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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8kg 찐 낸시랭 "예술로 극복…작품 700만원에 팔렸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을 예술 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알리며, 자신의 작품이 700만원에 팔렸다고 밝혔다.낸시랭은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옥션 2022년 1월 첫 라이브 경매 낙찰가 700만원(5840달러)에 판매 완료됐다. 감사하다”며 판매 작품을 공개했다.그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버블코코 타이거(Bubble Coco Tiger) 그림이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2022년 흑범을 주제로 한 신작이며 작품 재료는 아사 천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물감 페인팅, 캔버스 20호 M 사이즈”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서울옥션 기획전에 전시 중인 버블코코 타이거의 작품 콘셉트는, 동양의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오마주 작업이다. 맹수인 호랑이는 잡귀를 막아주는 영물로 믿어왔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왔다고 해서 함께 조합해 길상과 벽사를 상징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낸시랭은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백세누리쇼’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그는 “제가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밤낮이 바뀌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8kg이 쪘다”며 “힘든 시기 기존 루틴이 다 무너졌었다. 한 여성으로 감당하기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예술을 통해 극복했고,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혼인신고했으나 다음 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낸시랭은 결혼 생활 10개월 후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2019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2.01.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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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결혼발표 이틀 후 한 매체를 통해 왕진진이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적과 나이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다.이 같은 폭로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낸시랭은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전했다.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진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그리고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2019년 이혼소송 공판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낸시랭은 2019년 12월 근황을 전하며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승소 후 낸시랭은 한 인터뷰에서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왕진진이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진진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0.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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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성폭력 혐의' 왕진진, 1심 유죄 인정…6년 징역형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라고 속여 팔고 낸시랭을 폭행한 왕진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41,전준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부인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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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족쇄 풀렸다" 낸시랭, 아픔 딛고 국제적 아티스트 꿈꾼다[종합]

작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후 처음 언론 매체 앞에 섰다. 그간의 아픔과 작가 낸시랭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낸시랭은 19일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초대전 '스칼렛 페어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인전을 통해 내 작품들이 아픔을 치유해주고 꿈까지 이뤄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오는 27일까지 진산갤러리에서 기획초대전 '스칼렛 페어리(Scarlet Fairy)'를 진행한다. '스칼렛'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물음을 담은 시리즈다. 이번 '스칼렛 페어리'에서는 상처를 치유해주며 꿈을 이뤄주는 요정을 콘셉트로 해 다양한 하이퍼 리얼리즘 오일 페인팅 신작과 시그니처 작품인 터부요기니(Taboo Yogini) 캔버스 혼합 재료 작품을 포함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칼렛'은 '주홍글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는 "주인공은 낙인 찍혀 고통 받는 여성을 상징한다. 나는 개인사적으로 포르노 리벤지, 가정폭력, 강요, 협박 등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었다. 어느 순간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는 여성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진지한 질문을 작품으로 펼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전준주(왕진진)씨와 혼인 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1년 만인 2018년 전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지속적인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4월 전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길고 긴 싸움은 지난 9월 이혼 청구가 인용되며 끝이 났다. 법원은 낸시랭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묻자 낸시랭은 "제 개인사가 터질 당시 설리 씨, 구하라 씨가 힘든 일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저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겠더라. 저는 친한 언니 집에 피신해 두 달 정도 살면서 극단적 선택에서 빗겨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한 낸시랭은 "제게는 아트와 저만의 믿음이 있어서 치유할 수 있었다. 저의 작품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혼에 대해서는 "족쇄가 풀렸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이혼이다. 지금은 속이 시원하고 족쇄가 풀린 느낌"이라며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또 "5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 위자료 최고 수준 금액이라고 하더라. 그간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가 됐다.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미혼 여성들에게 혼인 신고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도 없다. 상대방이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해서 10분 만에 혼인을 한 거다. 근데 그 신고서 한 장이 이렇게 3년이 걸려 끝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제부터 작가 그리고 방송인 낸시랭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 낸시랭은 "서류상 이혼이 확실해져서 다른 분들이 '방송 활동을 하라'고 하는 중에 '비디오스타' 섭외가 들어왔다. 12월에 녹화를 한다"면서 "그간 예능 섭외가 들어와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 내가 상대방(전 남편) 때문에 진 사채빚까지 8억원이었다. 이제는 9억 8000만원 정도다. 월 이자만 600만원이 나간다는 기사가 나가자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섭다는 걸 느꼈다.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남성분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낸시랭은 "이제 저도 40대 중반의 중견 작가다. 앞으로 목표이자 꿈은 작품 한 점당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작년 갤러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면서 동경이 생겼다. 언젠가는 꼭 아트 바젤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국제적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사진=김진경 기자 2020.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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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리벤지 포르노 등 일부 혐의 시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왕진진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선 왕진진은 자신의 혐의 11건(특수 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중 4건만 인정했다.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왕진진 측은 가라오케 폭행건(지난해 8월), 재물손괴 2건(지난해 9월), 동영상 협박건(지난해 10월)에 대한 혐의를 시인했다. 나머지 특수폭행과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다음 공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로 했다.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10월 이혼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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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소송' 왕진진, 유흥업소서 "시간 연장" 욕설하다 입건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전준주)씨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씨는 전날인 3일 오전 2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연장 요구하다 업소 관계자와 욕설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왕씨는 2일 오후 9시쯤 이 업소를 찾았고 다음날인 3일 2시쯤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1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제공을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왕씨는 "A 노래방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낸시랭은 지난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1999년 특수강도·강간죄로 4년을 복역했으며, 2003년 출소 이후 또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진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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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낸시랭 "왕진진, 모든 걸 속였다"…이혼 소송 심경 고백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 이혼 소송 이후 처음으로 심정을 밝혔다.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낸시랭과 인터뷰를 공개했다.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왕진진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고 전낙원 회장의 서자이자 '위한 컬렉션'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위한 컬렉션'은 등기부등록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과거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2013년 만기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왕진진은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당시 고 장자연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자작극으로 판명 났다. 증거조작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낸시랭은 혼인신고 직후 남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왕진진의 주장에 확고한 신뢰를 드러냈다. 또 "저와 제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남편을 사랑한다.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했다. 왕진진의 횡령 혐의 재판 등에도 동행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다.하지만 지난 10월 낸시랭과 왕진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부싸움 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낸시랭에 따르면 왕진진은 낸시랭을 감금, 폭행하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낸시랭은 그간 근황에 대해 "계속 작품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말린 결혼을 강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왕진진을 옹호한 이유에 대해 "몰랐다. 다들 왜 그러나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하지만 점점 질문하면 윽박지르거나 그다음엔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고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만큼 제 정신이나 여러 가지가 온전치 않다. 제 고통과 시련,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물론 제가 잘못 선택한 사랑과 결혼이지만 모든 걸 속였고 그 목적이 오직 하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다 알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다"며 울먹였다.낸시랭은 "혼인신고 결혼부터 이혼까지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8.12.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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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 전시회 축하…좋은 사람 만나길"

팝 아티스트 낸시랭(39)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낸시랭의 전시회를 축하했다고 스타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진진은 "낸시랭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들었다.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살길 바란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근황에 대해선 "서울과 전남 등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지난 11일 "왕진진(전준주)과의 이혼 시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전시회 소식을 전했다. 그의 전시회 '터부요기니-헐리우드 러브'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오월에서 열렸다.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낸시랭은 "제가 선택한 잘못된 결혼과 사랑인 만큼 힘들어도 제가 다 감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아트와 미술 작품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작품 주제에 대해선 "'터부 요기니'는 '터부(금지)'와 '요기니(영적 수행을 하는 자)'의 합성어이다"라며 "신과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메신저인 '금기된'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렸다"고 설명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낸시랭은 지난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진진은 오는 18일 사기 및 횡령 혐의 9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와 교수 B씨에게10억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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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과 이혼 고통 승화했다"는 낸시랭의 작품들

팝아티스트 낸시랭(39)이 "왕진진(전준주)과의 이혼 시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전시회 소식을 전했다. 낸시랭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품 사진들을 공개하며 "3년 만에 신작을 선보인다"며 "이번 전시에 오셔서 작품 감상과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홍보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27일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10월 남편에게 폭행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발표 당시에도 왕진진은 전자발찌 착용·사실혼·사기 등의 의혹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고 낸시랭은 "사랑으로 극복하겠다"며 결혼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이날 낸시랭은 "제가 선택한 사랑으로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렇게 요란하고 피곤하게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낸시랭은 "제가 선택한 잘못된 결혼과 사랑인 만큼 힘들어도 제가 다 감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아트와 미술 작품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제게 닥친 이 시련을 예술가로서 아트를 통한 작품들로 승화시켰다. 밤샘 작업을 하며 개인전 작품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낸시랭의 전시회 타이틀은 '터부요기니-헐리우드 러브'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오월에서 열린다. '터부 요기니'는 '터부(금지)'와 '요기니(영적 수행을 하는 자)'의 합성어이다. 낸시랭은 "신과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메신저인 '금기된'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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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왕진진 고소' 낸시랭 "고통스럽고 참담…정신·육체적 불안정"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낸시랭은 31일 일간스포츠에 "모든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담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다"고 심정을 밝혔다.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에 "지난 25일 낸시랭 남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수차례 폭행·감금·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으며 자동차 안에 감금되기도 했다고 낸시랭 측은 설명했다. 사생활이 담긴 영상 캡처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조처했다. 왕진진의 접근과 연락 등을 차단하는 조치다. 왕진진은 낸시랭의 집에서 갈 수 없고, 집과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낼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8.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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