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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P2E 게임' 규제 논란에 답답한 게임물관리위

최근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사행성과 환금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게임물관리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가 게임사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며 “게임물관리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P2E 게임에) 사행 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 맞지만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낸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트 창작 활동”이라며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가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를 향한 이런 비판은 P2E 게임을 규제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 소송도 당하고 있다. 규제를 받은 게임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트리스가 지난달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운영사인 스카이피플이 작년 6월에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가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무리 게임물관리위를 때려도 P2E 게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22조 2항에는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8조 3항에서는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조 1항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P2E 게임이 이처럼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한 게임물관리위원은 “현 게임법 아래에서는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는 놔두고 게임물관리위만 때리고 있으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진흥이 중요하다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게임업체와 소비자, 관련 정부 기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1.11 07:00
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발 변화의 바람 어디까지

최근 게임업계가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게이머들의 거센 요구에 직면했다. 게이머 사이에서는 아무리 돈을 넣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는 확률형(뽑기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에 휩싸인 넥슨이 모든 유료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다른 게임사들도 동참할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이 확률 공개로만 끝나지 않고 국내 게임사의 체질 개선이라는 대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넥슨, 확률 공개 확대 바람…게임업계 전반으로 넥슨은 지난 5일 기존에 확률을 공개하던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이고 유료 강화·합성류까지 확률을 전면 공개한다고 전격으로 발표했다. 대상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다. 이는 업계의 자율규제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 중 캡슐형만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템을 유료로 강화하거나 합성할 때도 확률이 있으면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넥슨은 이날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 확률을 공개했으며, 다른 게임의 공개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는 게이머가 넥슨이 공개한 확률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넥슨이 이런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으로 게이머의 비난이 빗발쳐서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템에 부여되던 추가 옵션을 ‘무작위로 부여한다’에서 ‘동일한 확률’로 수정하자, 이용자들은 “그동안 확률이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냐”며 분노했다. 특히 일부 유저는 넥슨 게임에 돈을 쓰지 않는 ‘한도 0원 챌린지’를 벌이거나 타사 게임으로 옮기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번 메이플스토리 사건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불만이 폭발한 측면이 크다. 유저들은 게임사들이 아무리 돈을 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낮은 확률의 아이템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고 강하게 의심해왔다. 특히 게임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보고 불신은 더욱 커졌다. 메이플스토리 사건이 넥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다른 게임사들도 확률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엔씨의 경우 ‘유·무료 혼합형 확률형 아이템’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유료 캡슐형으로 뽑은 아이템을 더 센 무기로 만들기 위해 무료로 강화할 때에도 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게이머들은 무료 강화가 성공해야 무기의 진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라며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사마다, 게임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확률 공개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도 마찬가지다. 회사 관계자는 “‘리니지2 레볼루션’ ‘A3:스틸얼라이브’ 등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중견 게임사들도 이번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A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 공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별 게임사가 아닌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유료 캡슐형만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게이머…게임사도 변해야 게임사들이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며 소극적이었던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적극 나선 이유는 ‘달라진 게이머’에서 찾을 수 있다. 게임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이머들은 코흘리개 아이가 아닌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이다. 이들 중에 돈을 많이 쓰는 이른바 ‘헤비 과금러’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게임사 관계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헤비 과금러가 사실상 게임사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사의 매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유저들은 게임에 불만이 있으면 게시판 댓글로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화끈한 실력 행사에 나선다.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는 것은 기본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하거나 오프라인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C 게임사 관계자는 “트럭 시위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며 “그만큼 경제력 있는 유저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게이머들이 ‘무서운 유저’로 변했지만, 게임사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다가 이번 확률형 아이템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넥슨과 넥슨 게임을 대하는 눈높이,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반성한다”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변화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주요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낮춰 ‘게임’이 아니라 ‘뽑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10년 넘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게임 개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 규제 강화? 게임 죄악시 경계해야 게임업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정보 공개,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 금지, 확률 조작 시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사 권한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상헌 국회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법안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이며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업계가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도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09 07:00
게임

게임업계 “게임법 전부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법”불만 표출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그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노력’, ‘정당한’, ‘곤란’(제72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 관련) 등의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협회는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제2조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트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구했다. 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제1항제13호, 제90조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협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5 12:22
경제

게임진흥원 부활 등…정부, 진흥 강화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2부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화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공개되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제정 이후 14년 만에 전면 손질되는 것으로, 강력한 게임산업진흥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이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없어진 지 11년 만의 부활이다. 정부 산하의 게임산업 진흥기관은 지난 1999년 문을 연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해오던 게임사업을 게임종합지원센터가 맡도록 했다. 2001년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07년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또다시 이름이 바꿨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흡수돼 게임산업 전담기관이 아예 없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사업 발전과 개발·제작·유통 지원,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게임문화 및 산업 활성화 등 게임산업과 관련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국제교류 등의 업무는 계속 담당하되, 위원 인선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습득확률을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려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이같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빠르면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입법이 될지 의문이다.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반대 여론도 돌려야 한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의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반대하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게임진흥원이 세워지면 콘진원의 전체 예산 중 40%나 되는 게임 예산이 빠지게 된다”며 “예산뿐 아니라 기능이나 조직도 축소될 것이 뻔해 콘진원이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도 게임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삼 문화부 제1차관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ang.co.kr 2020.02.18 07:00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 게임 프로그램·사설 서버 운영자 19명 검거

게임물관리위원회는(이하 게임위)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 서버 운영자 1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엔씨소프트 등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받았다.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과의 MOU(2016년)를 시작으로 사설서버,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청과 대형 사설서버 7건의 기획수사(2017년)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위는 올해에도 게임문화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경 등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8.15 19:27
생활/문화

정부·업계·이용자, 게임규제 개선 논의 시작…민관 협의체 출범

민간과 정부가 합리적인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해 모색할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7일 협의체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대표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이, 학계·전문가로는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겸임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참여한다.이용자 대표는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다솜청소년마을 김성심 단장,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 등 5명이 위촉됐다.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문체부 김상욱 콘텐트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17 14:26
생활/문화

내년 6월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유통시 5년 이하 징역

내년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이 통과됐다.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일부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의 인기 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WOW 오토, FIFA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2.02 14:23
생활/문화

"오버워치·롤·리니지 핵·사설 서버 징역 5년"…이동섭 의원 개정안 발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12일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롤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와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국내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 콘텐트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불법 사설 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 의원은 "경찰과 게임물위원회가 불법 사설 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으로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낮다"며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8.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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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업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등위 지원 반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긴급 구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등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 예산으로 변칙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등위는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과 관련해 문화부와 전병헌 국회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게임 심의 업무의 파행을 맞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구호 예산으로 게등위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KAIA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에서 나온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주로 관리하는 게등위 예산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특히 이를 위해 아케이드 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KAIA측은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이며, 위원들은 누가 임명했으며, 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참여시키지 않고 밀실에서 쉬쉬하며 결정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AIA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향후 게임물등급분류 민간이양에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정부 긴급구호 예산으로 전용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됨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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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파행 예고…문화부 ‘후진 게임정책 탓’

내년 신작 게임 출시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업체들이 개발한 신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예산이 삭감되면서 게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이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게등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자칫하면서 자칫하면 게임에 대한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됐다. 당초 문화부는 게등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꿔 성인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게등위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게임 심의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2006년 게등위가 생겨날 당시 게임 심의가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부와 게등위는 게임의 사행성 등을 핑계로 2008년, 2010년, 2011년 3차례나 국고지원을 연장하고 민간 이양을 늦춰 왔다는 것. 따라서 더 이상 게등위의 민간 이양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현재 대선 등으로 국회에서 연말까지 게등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게등위의 업무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작 게임의 경우 자칫 심의를 못받아 계획했던 출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게임 심의료 인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등위 존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한 게임업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부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후진적인 게임정책과 인식으로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게등위 표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 전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정부가 철저하고 강력하게 사후관리하는 것"이라며 "게등위가 심의·감독권을 다가지면 권력화와 부패 등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 위주 게임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임 심의도 규제 일변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민간 이양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트의 특성상 심의와 감독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게임 심의 완전 민간 이양을 위해서도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1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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