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호날두 노쇼' 관객 일부승소…"티켓값 50%환불, 위자료 5만원"
지난해 7월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친선경기 차 방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당초 홍보와 달리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 지연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만 있어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도 티켓구매자 4766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티켓구매자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과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 청구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0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