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는 지난 14일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아이브 장원영에 패소한 데 이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