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나경은 B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이후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