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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더 느슨해진 OTT 규제..“가이드라인 필요” 한목소리 ③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 연령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K콘텐츠 및 OT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등 최근 사실 기반의 다큐멘터리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담길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OTT가 자체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OTT는 지상파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음주, 욕설, 성적 언행 등의 표현을 규제하는 방송심의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OTT가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활로가 되는 동시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OTT를 통해 참신한 소재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면서도 “지상파와 달리 규제와 심의는 현재 공백 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심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은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 앞서 OTT 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 콘텐츠 공급 지연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체등급분류제’를 요구해왔다.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으로 이젠 사업자에 선정되면 시청 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가 더 헐거워져 콘텐츠의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성도 커지기 쉽다. 실제 지난 2년간 국내외 OTT 콘텐츠 8365편 중 1768편, 즉 다섯 편 중 한 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었다. 이 같은 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체등급분류제’로 인해 이용자들 스스로가 등급을 판단해야 하는 몫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위 높은 표현이나 폭력적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은 공통적 합의이지 않나”라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까지는 아니더라도 OTT에서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도 “특히 시사고발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언론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규제가 느슨하다. OTT라고 하더라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OTT도 다른 플랫폼과 함께 규제를 받는 ‘수평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4.04 06:00
게임

게임위, 에픽게임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위원회 시스템 첫 적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총 9개의 사업자를 지정해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위 측은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자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PC게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어 향후 국내 PC게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게임위 측은 기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29 15:56
생활/문화

구글, 게임물 국내 연령등급 적용…게임위, 유통 관리 가능해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앱마켓에 국내 연령등급체계가 반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트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트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09 17:08
생활/문화

게임위, 모바일 게임 13종에 '등급 다시 받아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템 거래소'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무더기로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RPG류의 모바일 게임들로,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거래소를 갖고 있다.게임위는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리니지2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비슷한 아이템 거래소를 갖고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추가 조사에 나서 이번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넷마블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활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5.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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