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앱마켓에 국내 연령등급체계가 반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트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트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