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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줌인] 스키즈→베몬, 데뷔곡부터 직접 참여...왜

K팝 아이돌 그룹들에서 데뷔 때부터 작사 또는 작곡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늘고 있다. 기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차츰 앨범 작업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되는 흐름이다. 과거 기획사들이 특정 멤버의 개인적 역량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이탈을 우려했다면, 이제는 멤버들이 데뷔 때부터 곡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멤버들이 팀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함으써 경쟁력과 함께 그룹에 대한 결속력을 높여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BTS(방탄소년단)를 잇는 그룹으로 거론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018년 정식 데뷔곡 ‘디스트릭트9’부터 모든 앨범의 타이틀곡을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쓰리라차 방찬, 창빈, 한은이 이를 가장 앞에서 이끌며 스트레이 키즈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YG 엔터테인먼트가 7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배러 업’ 작사, 작곡에는 멤버 아사가 이름을 올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획사들의 신인들도 데뷔부터 작사 또는 작곡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의 실력을 발산했다. 키스오브라이프, 영파씨가 각각 내놓은 ‘쉿’, ‘마카로니 치즈’가 그 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기획사들이 멤버들에게 이른바 놀 수 있는 판을 짜주려 한다”며 “예전엔 자작곡 실력이 뛰어나면 그룹을 탈퇴하고 솔로로 데뷔할까봐 조심스러워한 반면, 이제는 BTS처럼 그룹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솔로 활동에도 성공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소속사들이 신인 때부터 멤버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몇몇 아이돌 그룹들도 데뷔곡부터 음악적 역량을 드러낸 바 있다. 그룹 빅뱅이 대표적이다. 멤버들 모두가 데뷔곡 ‘라라라’의 작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 지드래곤은 빅뱅 곡뿐 아니라 솔로곡들을 통해 뛰어난 자작곡 능력을 선보이며 음악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 받는다. 다만 이는 다소 특수한 사례로,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들은 데뷔 후 차츰 작사 또는 작곡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당시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드래곤의 싱어송라이터 능력을 여타 아이돌 그룹들과 차별점으로 내세우며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김도헌 대중문화 평론가는 여기에 더해 요즘 K팝 아이돌의 곡 작업 참여가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쟁력도 높아진다. 실제 스트레이 키즈는 데뷔 후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글로벌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멤버들이 전곡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해 다양한 장르에 강렬한 랩, 기발한 효과음, 언어유희 등을 선보여왔다. 스트레이 키즈만의 독특한 음악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성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발매한 새 미니앨범 ‘락-스타’의 타이틀곡 ‘락’은 발매 후 곧바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90위로 진입했으며, 앨범은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네 장의 앨범에 수록된 총 35곡 모든 노래의 크레디트에 멤버들이 직접 이름을 새겨 넣어 의미를 더한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그동안 K팝 아이돌 그룹은 소속사의 기획으로 만들어져 자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K팝의 한계로 비판 받은 지점이기도 했다”며 “최근 멤버들이 데뷔곡부터 참여하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그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게 하려는 것이다. K팝의 진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30 05:53
연예일반

연제협 “피프티 피프티 사태 예의주시…어트랙트 선전 기원”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데뷔 수개월 만에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을 만들어 낸 어트랙트가 겪고 있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연예계에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멤버 빼가기와 탬퍼링(사전접촉) 등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회사와 소속 연예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불순한 세력의 기회주의적 인재 가로채기는 케이팝의 근본을 일궈낸 제작자와 아티스트 성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제작자와 아티스트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더불어 “연제협은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관련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런 사태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방안을 모색해나가길 촉구한다”며 “대중음악산업진흥위원회의 설립 추진은 물론 연예인 FA 제도 도입, 아티스트 임대제도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K컬처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 문화 산업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연제협은 어려운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소위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낸 어트랙트의 선전을 기원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빠른 복귀와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성명서 전문.지금 케이팝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작자와 아티스트는 물론 스태프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연예인의 발굴부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트레이닝, 글로벌 활동을 위한 언어 교육,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교육까지. 우리 제작자들은 리스크 100%의 출발선에서 시작해 한 명, 한 팀의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며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물론 데뷔 후 모두가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일련의 과정에는 모두가 꿈을 향해 전진해나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최근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데뷔 수개월 만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을 만들어 낸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겪고 있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멤버 빼가기와 탬퍼링(사전접촉) 등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회사와 소속 연예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불순한 세력의 기회주의적 인재 가로채기는 케이팝의 근본을 일궈낸 제작자와 아티스트 성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작자와 아티스트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협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관련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케이팝의 중심인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이런 사태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방안을 모색해나가길 촉구합니다. '대중음악산업진흥위원회'의 설립 추진은 물론 연예인 FA 제도 도입, 아티스트 임대제도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케이컬처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 문화 산업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우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어려운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소위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낸 어트랙트의 선전을 기원하며,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빠른 복귀와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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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츄-바이포엠, 이중계약 근거 없어” 판단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손을 들어줬다.4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츄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이중계약(템퍼링)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반박했다.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수면으로 불거졌다. 이후 블록베리 측은 11월 “츄가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폭언과 갑질 등의 제보가 있었다. 이와 관련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는 책임을 지고 츄를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츄가 SNS에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츄 이외에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4.04 11:49
연예

연매협 측, 김민정 VS WIP 전속계약 분쟁 "사전접촉 금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김민정과 소속사 WIP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사건의 진위 여부가 파악될 때까지 사전접촉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 측은 23일 "김민정과 WIP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해 분쟁 조정 중재신청이 접수됐다. 중요 사안으로 판단돼 운영규칙 안에 따라 윤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양 당사자가 제기한 모든 분쟁 사항들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결과를 낼 예정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김민정과 전속계약 사전접촉을 금지하는 바"라고 알렸다. 회원(사)들의 이중계약 체결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접촉 금지를 당부한 것. 김민정과 WIP 측의 분쟁이 어떠한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양측은 2021년 3월 만료됐다. 김민정은 "WIP 측이 전속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협상 결렬로 전속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전했고, WIP 측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왔다"라고 반박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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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김정현-소속사 분쟁 쟁점은 #계약기간 #사전접촉

배우 김정현과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이 일었다. 배우 서지혜와의 열애설로 시작돼 김정현의 전속계약 문제로 이어졌다. 5월 오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문화창고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 전해지자 오앤엔터테인먼트 측은 11개월의 공백 기간을 마저 채우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속계약 분쟁은 3년 전 종영된 MBC 드라마 '시간'과 관련 비하인스 스토리·배우 서예지의 일명 '김정현 조종설'로 번졌다. 전속계약 5월 12일 만료 김정현과 오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종료 시점은 현 서류상 5월 12일이다. 이들 사이에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로 '시간'에서 하차한 후 활동하지 않은 '11개월'이다. 이때 당시 김정현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중도하차를 했고 이 기간 동안 모든 활동을 '스톱' 했다. 건강상 문제로 하차를 해 공백기를 가진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과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성문제, 즉 사생활로 인해 작품에 피해를 끼쳤기에 계약 연장에 좀 더 있어 설득력이 있어 11개월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소속사 측이 원하는 방향대로 합의를 한다면 부가 합의서를 작성해 김정현과 11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면 된다. 그러나 김정현이 더는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서 만료 시점에 맞춰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험에 내비쳐 봤을 때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전접촉 여부 또 하나의 문제는 김정현과 문화창고 측이 '사전접촉'을 했느냐다. 엔터업계에선 전속계약 만료 3개월 전 현 소속사 외에 다른 소속사에서 배우와 전속계약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엔터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오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매협 측 관계자는 "사전접촉, 일명 빼가기는 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앤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4.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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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전속계약 위반' 틴탑 엘조, 연예계 활동 막히나

소속사 티오피미디어가 틴탑 엘조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티오피미디어는 엘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엘조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남았있었지만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뮤지컬에 출연하는 등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이 법의 힘을 빌렸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도 나섰다. 틴탑 엘조의 타기획사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지난 달 "엘조와 티오피미디어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이병헌) 관련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과거 전속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복귀 과정이 쉽지 않았다. 엘조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매협까지 나선 상황이라 연매협에 포함된 다른 소속사에 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대해 틴탑 엘조도 법적으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연지 기자 2017.09.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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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티오피미디어vs엘조, 결국 법정 다툼으로…손배소 청구

티오피미디어와 엘조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티오피미디어는 틴탑에서 나가 독단적으로 활동 중인 엘조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5일 티오피미디어 측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엘조는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소속사와 별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엘조를 제외한 틴탑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완료하고 컴백했다.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8월 31일 "엘조와 티오피미디어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이병헌) 관련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황지영기자 2017.09.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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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매협 측 "틴탑 엘조, 타사와 전속계약 및 접촉 금지"

그룹 틴탑 엘조와 소속사 티오피미디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은 엘조와 타기획사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 측은 31일 "지난 2월 24일 티오피미디어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돼 엘조의 상벌위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측 상호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돼 양측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 관련 타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한다"고 밝혔다.연매협 상벌위는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중요사안으로 판단, 운영규칙안에 따라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다.연매협 측은 "티오피미디어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에 따라 심의했으며, 보다 공정한 윤리 심의를 위해 엘조에게 상벌위 출석을 요청, 사실 진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했다"고 전했다.앞서 엘조는 내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남아있었으나, 지난 2월 9일 소속사 티오피미디어 측에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엘조를 제외한 틴탑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완료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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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논란’ 조여정, 현 소속사 “전속 권리 침해 받았다”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여정과 관련해 현 소속사 디딤531 측이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23일 디딤531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을 통해 확인한 결과 봄엔터테인먼트와 조여정은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했다. 디딤531과의 계약만료 다음날인 12월 17일을 계약발효일로 명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전에 계약이 남아있는 본사에 전속계약 해지계약서를 요청하여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봄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계약서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기획사 접촉 및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연매협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딤531 측은 '프리 에이전트(FA) 연예인은 전 소속사와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 타 소속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와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디딤531은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했다는 봄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봄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을 숨기고 본사가 억지주장과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상도의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을 뿐 이외에 그 어떤 고의적인 의도도 없었음을 밝힌다. 본사는 진실규명에 있어 모든 것을 연매협에 이관했다. 어떠한 결과든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여정은 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조여정과 디딤531의 전속계약 만료일은 오는 12월 16일. 하지만, 계약만료를 7개월 앞둔 지난 5월 봄엔터테인먼트 측이 조여정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8월에는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앞서 봄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5월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현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했다'며 조여정의 이중계약을 부인했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이하 디딤531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디딤531 입니다.공식입장 표명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디딤531은 공식적인 내용을 밝혀야 하는 소명이 있음에도 현재 활동을 왕성히 하는 배우가 본 건으로 인하여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과 22일 '봄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입장표명이 늦게 되었습니다.우선 디딤531은 배우 조여정의 현 소속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배우와의 초기 계약 이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부등록 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디딤531이 현재 조여정의 소속사 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12월 16일까지 배우 조여정은 디딤531의 소속 배우이므로 디딤531을 '현 소속사'로, 그리고 22일 공식입장을 밝힌 업체는 '현 소속사'가 아닌 '봄 엔터' 또는 '제 3사' 로 표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하기는 사실을 근거로 한 디딤531의 명백한 최초 공식입장 입니다.첫 번째, 디딤531과 배우 조여정은 계약서에 따라 12월 16일까지 계약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제 3사(봄 엔터)'에서 밝힌 공식 입장 전문에서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 입니다. 디딤531은 사명변경과 새 대표의 취임일인 5월 31일 이후 배우 조여정에게 계약연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소속배우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와 결속을 요청할지언정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세 번째, '제 3사(봄 엔터)'의 공식 입장 전문 중 "강지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는 본사와는 전혀 별개의 회사" 라는 주장이 있는데 '에스플러스(강지환)'와 '제 3사(봄 엔터)'의 대표(한공진, 현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는 동일인물 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딤531은 사임한 전 대표와 전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위 소속 위원이라는 점과는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딤531은 5월 31일을 기점으로 전 대표의 사임과 동시에 대표(최윤배)와 사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3사(봄 엔터)'의 주장은 디딤531에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전 사명과 전 대표를 거듭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본사에 대한 흠집 내기이며 그 의도가 불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네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 중 제 14조 2항에 따르면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2. 이 계약의 체결이 제 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 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 3사(봄 엔터)'의 계약사실을 “연매협”을 통해 확인한 바, '제 3사(봄 엔터)'는 배우와의 계약을 8월에 이미 완료한 상황이며 디딤531 과의 계약만료 다음날인 12월 17일을 기점으로 계약발효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입장 전문에서 "5월 이후 시점부터 계약 관련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것", "6월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본사뿐 아니라 타 회사와도 접촉 및 계약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 이라는 공식 입장 자체가 배우와의 접촉 및 계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연매협'은 FA 연예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다른 기획사와 접촉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템퍼링 금지조항'처럼 전 소속사와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 타 소속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하여 '제 3사(봄 엔터)'의 "조여정의 소속사 이중계약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전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항이 '이중계약'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디딤531은 배우와 깊은 신뢰,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동고동락 했습니다. 본사는 22일 보도된 '제 3사(봄 엔터)'의 입장전문에도 그 어떠한 주장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으로 인하여 동고동락 해온 배우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치 디딤531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주장을 펼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과 상도의를 어긴 '제 3사(봄 엔터)' 때문에 지난 5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온 배우와의 관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본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디딤531은 처음부터 배우의 전속권과 관련하여 제 3사의 '상도의'에 대해서만 '연매협'을 통한 중재를 요청했을 뿐 '제 3사(봄 엔터)'가 밝힌 공식 입장과는 반대로 '이중계약'에 대하여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되레 기사를 통해 '이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접했으며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전에 계약이 남아있는 본사에 ‘전속계약 해지계약서’를 요청하여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허나 디딤531은 '제 3사(봄 엔터)'로 부터 '전속계약 해지계약서'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의거하여 매니지먼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화 두 편까지도 ‘제 3사(봄 엔터)’가 아닌 디딤531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사(봄 엔터)'는 본 사건의 사실을 숨기고 본사가 억지주장과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고 여론을 호도 하였습니다. 디딤531은 사건의 본질에 근거하여 '상도의'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을 뿐 이외에 그 어떤 고의적인 의도도 없었음을 밝힙니다.디딤531은 배우 조여정의 '구 소속사' 가 아닌 '현 소속사' 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배우 조여정과 '제 3사(봄 엔터)'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밝힙니다.본사는 진실규명에 있어 모든 것을 '연매협'에 이관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든 그 뜻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3.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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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정, 이중계약 사실 확인 ‘연매협 조치 내릴 것’

배우 조여정이 현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회사의 전속배우가 돼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여정은 현 소속사인 디딤531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조여정과 디딤531의 전속계약 만료일은 오는 12월 16일. 하지만, 계약만료를 7개월 앞둔 지난 5월 봄엔터테인먼트 측이 조여정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8월에는 아예 전속계약을 맺게 됐다. 이같은 내용은 연매협이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 양 측의 입장을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타 회사 측이 '사전접촉'을 할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게 현 연매협의 규정.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는 이 규정을 어긴셈이다. 이번 일에 대해 디딤531측은 "이미 연매협에 일임한 일"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연매협 측에서는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본뒤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중계약건은 사실이 아니다. 디딤531측과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라며 "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소속 배우들에게 재개약 또는 타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했고 조여정 역시 이 과정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와 본사는 별개의 회사"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3.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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