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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0개월 만에 또 '끼임 사망사고', 경찰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5:23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부동산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는 늘었다? 업계 얘기 들어보니

중대재해법(중대재해법) 시행 만 10개월을 맞았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핵심인 현행법으로는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고용노동부의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총 483건, 사망자는 510명에 달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3건)에 비해 9건(1.8%)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502명)보다 8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더 늘었다. 올해부터 바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0건의 사고로 202명이 사망해 사고 건수는 5.3%, 사망자 수는 13.5%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전년 동기(4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HDC현대산업개발(6명), DL이앤씨(4명), 대우건설(3명) 등 24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온 것인가? (무용론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CEO와 기업이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는 현장에 맡겨선 안 된다. CEO부터 앞장서 안전하게 출근과 퇴근하는 일터를 꾸려야 한다. (법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생각은 달랐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A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부터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사고가 덜 났을 때 확실한 '포지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CEO를 잡는다고 해서 사망 사고가 덜 난다고 볼 수 없다.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기업은 CEO 처벌만은 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각 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뒤 '1호 처벌'만은 면하겠다면서 안간힘을 썼다. 동시에 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는 곳이 늘어났다. 일부에서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CSO를 선임한 경우 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다며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중대재해법의 원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8 07:00
부동산

중대재해법 시행했지만,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 50% 증가

올해 3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61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이라고 26일 밝혔다.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디엘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압,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씩,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선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고,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였다.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처럼 사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6 15:17
부동산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4 07:00
산업

아울렛 화재에 성남FC 의혹까지...현대백화점, 잇단 검찰 조사에 '초긴장'

현대백화점그룹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대전아울렛 화재 사고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화재사고로 유통 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되진 않을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 본사(서울 대치동)와 압구정 본점·판교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제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의 사례를 보면 현대백화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검사들이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기업을 각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자칫 현대백화점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공공수사부 검사 등 총 6명을 파견해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수사대상자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 단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영책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7 07:00
부동산

중대재해법 이후 건설 현장 사망자 감소 추세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는 앞선 1분기 당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20% 줄어든 수치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선 여전히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분기 14명과 비교했을 때 36%(5명), 전년 동기(20명)와는 55%(11명) 줄었다. 이 기간 공사 현장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였다. 인천 서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 공사 현장의 하도급사는 각각 SK임업과 동흥개발이다. 뒤를 이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의 하도급사는 같은 순서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이었다. 다만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지침이 대폭 강화하면서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발생 사고는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 집계 결과에 따라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2 09:52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경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붕괴는 '인재'…직원 5명 구속영장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였는데, 데크슬래브로 바뀌었다. 지지방식 역시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됐다. 특히 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다만, 경찰은 붕괴 사고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전에 발생해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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