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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스타

이병헌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 아닌 증여세 부과”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병헌 소속사에서는 회계처리 정상화에서 벌어진 추징일 뿐,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28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BH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인 ‘과세연도’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이 실제 광고 일을 한 시점과, 광고주로부터 개런티를 받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상여금 문제는 이병헌이 직원들에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병헌 개인과 직원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주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직원에 상여금 지급을 원천징수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 부과했다”고 말했다.앞서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28 11:02
산업

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사회

조원태 등 한진가, 140억원대 세금소송 1심 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1:39
경제

[경제톡] 해외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것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일단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효성그룹 총수일가 또 다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사

효성그룹이 또 다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14일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이 돌아갔는지가 핵심이다. 효성중공업은 조 명예회장이 10.18%로 최대주주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가 넘는다.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이 4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진흥기업은 2016년 당기순손실이 75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내부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진흥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에도 조 회장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효성은 또 다시 총수일가의 부당수익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효성그룹의 조씨 부자는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211억원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14 11:25
경제

하나은행, 자녀의 미래를 위한 ‘사전증여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사회구조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손·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증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절세와 투자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또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전해주기 위해 어린 자녀의 명의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부모님은 모두 사전증여가 필요한 분들이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금이 추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사용 되었을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불입한 원금을 가산한 총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은 잠재적 증여자라 볼 수 있다. 하나은행 ‘사전증여신탁’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신탁 가입 후 장기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며 상품 가입 시의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증여 후의 투자’가 투자 후의 증여 대비해서 증여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10년 주기마다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 시에 미리미리 증여하여 공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전증여신탁의 운용 상품으로는 ETF를 활용하여 지수, 채권, 금을 포함한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으로, ‘콴텍’의 위험관리 기술력을 탑재하여 타 자산배분형 상품 대비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콴텍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역대 최다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로 금융권과의 협업을 확대 중으로 항후에는 손님이 직접 금 현물, ETF 등을 직접 운용 지시 가능하도록 운용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1 10:37
경제

이재현 회장,1500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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