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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듀' 안준영·김용범 측, 부정청탁 부인.."데뷔조 원치 않는 연습생 의사 확인 후 순위 바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부정청탁을 부인하고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프듀'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안 PD와 김 CP가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행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은 "특정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는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확인했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한 끝에 해당 연습생을 (데뷔조)순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을 올렸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한 건 아니었다. 청탁과도 무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준영 PD가 수 천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변호인은 "김영란법을 어긴 건 인정한다. 술을 먹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순위 조작과는 상관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PD에게 술자리를 접대한 연예기획사 측 변호인도 "회사 규모를 봤을 때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오히려 손해(연습생이 프로그램과 방송사 계약에 묶이기 때문)였다. 사적 친분으로 자리를 했을 뿐이다.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검사는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상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안준영의 카드 내역서를 통해 술자리가 일상 생활이었는지 특별히 청탁을 받은 자리였는지 추후 재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왜 고가의 술접대를 받았는지 공판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위 조작은 더 실력이 뛰어난 이를 데뷔시키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였다고 (제작진은) 주장하지만 데뷔조를 통해 추후 CJ ENM이 얻는 경제적 가치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실력이 뛰어난 이를 데뷔시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사는 CJ ENM이 프로그램 문자 투표 과정에서 1인 1투표만 반영된다고 하고 시스템상 중복 투표가 진행돼 수익까지 얻었으나 이에 대해 막지 않은 점,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프로그램 시스템을 잘 모른 시청자들이 복수 투표를 한 것과 관련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CJ ENM이 고민해야할 숙제다. 이날 공판 말미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연습생이 증언해야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연습생 이름이 거론될 수 있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다음 공판은 3월에 열린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2.0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