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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총수일가의 경영방어 백태...국외 계열사·재단 통해 지배력 강화

총수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룹 지배력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들은 국내외 계열사 등 통한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경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1.3% 오른 61.2%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동일인)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포함)의 비율을 가리킨다. 통상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 방어 등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편법적인 지분율 상승으로 사익 편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0.1% 줄어든 3.6%인데 반해 계열사 지분율이 54.7%로 1.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총수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1.7%에 머물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총수 일가 지분율이 특히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등이었다.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국외 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는 구조다. 또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지분율은 38.98%에 달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룹의 공익법인 등 통해 경영권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한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8.57%의 지분율로 녹십자홀딩스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허일섭 회장의 지분율은 11.99%다. 여기에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6%의 지분율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5 07:00
경제

10대 그룹 총수 중 정의선·이재용만 담보대출 없는 이유는

5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만이 주식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9개 그룹의 주식 보유 친족 455명 가운데 128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 지분은 6.4%, 대출 금액은 4조8225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총수일가 중 보유 주식의 담보대출이 없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재벌 기업 오너가는 경영·승계 자금 마련 또는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정의선 회장으로 경영 승계가 진행됐다. 그렇지만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는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써는 정의선 회장이 상속세 등으로 특별히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정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를 매입하는데 24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던 건 아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담보대출 규모도 상당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657만주의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그리고 정 회장 역시 4500억원 규모의 현대글로비스 130만주, 기아차 412만주 담보대출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그룹 오너일가는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1조717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담보대출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공탁만 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유산의 상속세(약 12조원)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의 오너일가도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가장 많은 1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 3300억원과 3717억원을 빌렸다. 삼성은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분납한다. 먼저 지난 4월 주식 매각 등을 통해 2조원을 납부했다. 2026년까지 5차례 걸쳐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4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고려해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565억원을 대출받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80억원을 빌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241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20억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장남 정기선 사장은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담보로 각 3215억원과 500억원을 빌렸다. ◇총수일가 주식 담보대출 규모 톱10(단위: %, 원) 이름 기업집단 담보비중 금액 홍라희 삼성 16.3 1조 이서현 삼성 6.8 3871억 최태원 SK 24.8 3565억 이부진 삼성 5.5 3300억 정몽준 현대중공업 48.6 3215억 조현범 한국타이어 42.2 2350억 신동빈 롯데 16.4 2241억 구본능 LG 50.8 1291억 김승연 한화 56.6 1220억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4 1033억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19 06:59
경제

GS네오텍·GS에너지, 100% 지분 개인회사 손실에도 수백억원 배당금 챙겨

GS그룹 오너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를 통해 내부 거래와 배당금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과 그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GS네오텍은 내부 거래가 60억원이었다. GS네오텍은 2020년 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150억원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54억원이었던 2019년 배당금 68억원의 2배 이상이 지급됐다. GS네오텍은 정보통신·기계·전기 설비 사업 업체로 1974년 설립됐다. 지난해 43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허창수 전 GS그룹의 회장의 동생인 허정수 회장이 무려 99.05% 지분을 갖고 있다. 허 회장의 아들인 GS 오너가 4세인 허철홍 GS칼텍스 전무와 허두홍 씨가 각 0.475%의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그의 여동생과 아들들이 소유한 승산은 지난해 110억원을 배당했다. 승산의 내부 거래는 10억원 정도였다. 부동산 임대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승산은 2020년 매출이 245억원이었다. 46억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오너가가 배당금으로 챙긴 셈이다. 승산은 허용수 대표가 62.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허인영 승산 대표가 23.45%로 다음으로 지분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그룹의 내부 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64%에서 지난해 5.63%로 늘어났다. 승산뿐 아니라 보헌개발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100%로 오너 3~4세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열사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100%이면서 계열사와 거래한 곳은 모두 50개였다. 이들 50개사는 지난해 매출액 6조413억원 중 내부 거래로 1조8591억원(30.8%)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거래가 1조원대인 대방건설그룹이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내부 거래 총액이 2019년 6559억보다 1조원 넘게 급증했다. 신규 지정 그룹을 제외하더라도 내부 거래 총액은 816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방건설그룹의 총수일가 개인회사는 모두 3곳으로 지난해 총 1조355억원에 달하는 내부 거래를 했다. 대방건설 9707억원, 대방산업개발 617억원, 대덕하우징시스템 31억원이다.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계열사와 하는 내부 거래는 자산 증식이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7 11:33
경제

신세계 증여세 납부방식으로 보는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신세계 오너가의 증여세 납부 방식을 보면 삼성 총수일가의 주식분 상속세 납부 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신세계 오너가처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계열사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납부하는 5년 간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3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SDS 등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는 방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0 13:14
경제

이재용 가족 상속세, 주식만 11조366억원…역대 최대규모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가족이 정부에 낼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구광모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 일가(약 9000억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삼성 총수일가가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내년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최대 5년 분할가능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주식 상속세액(11조366억원)은 22일 증시 마감 직후 정해졌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생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최고세율(50%)에 20%를 할증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3%)을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58.2%가 된다. 올 6월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4.2%)와 삼성물산(2.9%), 삼성생명(20.8%), 삼성SDS(0.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지분율에 계열사별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고인의 별세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까지 종가 평균값을 반영하면 총 18조9632억원, 여기에 실효세율(58.2%)을 반영하면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주식 상속분에 더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하면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현행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구광모 ㈜LG 대표는 5년 분할 납부를 택했다.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간 낼 금액은 2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선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내년에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재원 확보 위해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은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20.8%)였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부친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겠지만, 삼성생명 지분은 일정 부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2020.12.22 17:18
경제

국민연금, LG화학 물적분할 반대 이유는 결국…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서다.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방식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봤다. 개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반대를 환영했지만 오너가의 지배구조를 고려해 물적분할을 해야 하는 LG화학으로서는 난감하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전지사업부의 물적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은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27일 LG화학의 지분 10.4%를 가진 국민연금이 “분할 계획의 취지에 공감하나 지분가치 희석 등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안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사업 분할 안건이 가결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LG화학의 주주 구성을 보면 LG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0.6%다. 여기에 국민연금 10.4%, 국내 기관 및 소액주주 19%, 외국인 주주 40% 지분율이다. LG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은 데다 세계 최대 주식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분할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내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가 기관이나 소액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과 소액주주는 사업 분할 소식이 알려진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소식 이전에 72만6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64만원대로 떨어졌다. 피해를 본 ‘동학 개미’는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 주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LG화학 소액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14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LG화학은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재원 기준 적용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한다.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2017~2018년 가장 높았던 1주당 배당금 6000원보다 많은 현금배당 약속이다. 이처럼 LG화학이 뿔난 민심을 위해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주 가치 제고 없이 결정한 물적분할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LG화학은 사업 분할 방법으로 LG 오너가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물적분할을 택했다. 물적분할은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LG 오너가의 지분율 감소 없이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다. 구광모 회장은 2년 전 구본무 회장과 올해 구자경 명예회장에게 LG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15.95%까지 지분율이 뛰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물적분할이 통과되면 구 회장의 LG화학에 대한 지배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적분할이 되면 지배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LG그룹이 우려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인적분할은 분할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이 인적분할을 통해 30%의 신주로 자본을 확충한다면 기존 주식의 가치는 70% 줄어든다. 이로 인해 LG의 기존 LG화학에 대한 30% 지분율이 21%(30×0.7)로 쪼그라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지주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LG가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는 인적분할 대신 물적분할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 회장에게는 유리하고 동학 개미에게는 불리한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금융소비자원뿐 아니라 국내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모회사의 할인 대비 LG화학이 제시한 정책이 주주의 손해를 상쇄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9 07:00
경제

동학개미 울리는 LG화학·대림산업…같은 듯 다른 물적분할

‘동학개미’들이 LG화학과 대림산업의 물적분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물적분할 추진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지난 16일 배터리 사업 분사 소식이 알려진 뒤 잘 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11% 넘게 떨어졌다. 분사 소식 이후 72만6000원에서 20일 현재 66만6000원으로 급락한 상황이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주들은 LG화학의 물적분할에 대해 ‘반도체 빠진 삼성전자, 방탄소년단 빠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라고 비유하며 분노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지난 10일 인적·물적분할과 지주사 전환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9일 9만4900원이었던 대림산업의 주가는 10일부터 17일까지 1만3700원 떨어지며 14% 이상 하락했다. LG화학과 대림산업의 분할은 성격이 다르다. ‘홀로서기’를 위한 선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대림산업의 경우 취약한 지배구조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춰졌다. LG화학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배터리 사업 분사를 최종 의결했다. 오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분할의 이유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들었다. 하지만 주주가치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물적분할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신설법인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화학 측은 “신설법인은 2024년에 매출 30조원 이상 달성하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LG화학의 가치는 48조원 수준인데, 이중 세계 1위인 배터리 부문 전지 사업부의 가치가 38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몸통’이 신설법인으로 분사하는 것이다. 반면 대림산업의 경우 홀로서기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커 주주들이 더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림산업은 건설사 이미지에서 벗어난 DL그룹의 발판 마련을 위한 분할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배력 약화가 지적됐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분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림산업은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62.3%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이 지주사인 디엘과 디엘이앤씨의 대주주가 된다. 앞으로 대림코퍼레이션→디엘→디엘이앤씨(건설)·디엘케미칼(석유화학)의 지배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건설과 석유화학 두 사업 부문이 독립적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해나갈 최적의 시점을 모색해왔다. 기업가치 재평가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경우 석유화학 사업 분야에서 인지도가 낮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취임한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지배구조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발표한 대기업 총수의 자녀세대 비중이 5년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으로 대림산업이 뽑혔을 정도다. 현재 이 회장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52.3%에 달한다. 이 회장은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 및 분할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1 07:00
경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목 잡은 박삼구 총수일가 '오너리스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박삼구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2일 이메일을 보내 ‘12주 재실사’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현산 회장을 직접 만나 인수대금 1조원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산의 답변은 ‘원칙 고수’였다. 현산이 이런 파격 할인에도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리스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는 향후 인수 계약금(2500억원) 소송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계열사 부당거래와 재무구조 등을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컸다. 현산은 지난 7월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만 81억8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1306억원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BW발행에 회장이 직접 서명했고, 해외 기내식 업체와 투자 협상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재무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그러자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지배력 강화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금융기관의 시세 금리 차로 16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오너리스트는 이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2018년에는 박 전 회장이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동원한다는 ‘미투’ 사건에 연루됐고, 그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대란으로 ‘노밀(No Meal)’ 항공기 운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 박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그룹 총수일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 재건 작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지분 45%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금호그룹 총수일가는 알짜기업인 금호산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총수 지배력 키운 금호아시아나…공정위, 박삼구 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BW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 무이자 발행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관련 기존 거래업체 LSGK와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었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27 15:41
경제

공정위, '통행세 거래' SPC에 647억원 과징금…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

SPC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7년 동안 총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 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지속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고, 밀가루와 계란 중간원료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업무상 연관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총 38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8년 동안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 했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 중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2세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세가 가지고 있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SPC그룹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PC 관계자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기간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부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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