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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09:35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한다.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2 13:3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산업

기본 100억 넘는 재벌들의 단독주택...신세계 이명희 1위

2023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재벌가들의 고가 저택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 현대, LG, 신세계 등 재벌들이 모여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택은 기본 100억원을 상회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에서 이 회장의 자택은 280억3000만원으로 올해 311억원보다 9.9% 떨어졌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이다. 내년 공시가가 182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하락했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68억원으로 올해보다 9.0%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귀빈을 맞을 때 승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보다 5.95% 내려간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지역 중 서울의 공시가가 평균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196억원에 매입한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도 고가로 알려졌다.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이 주택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가가 상속 처분 과정에서 ‘삼성가’의 장손인 이 실장에게 넘어갔다. 이 실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원래 단독주택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해 1층 사무실, 2층 직업훈련소로 개조됐고,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 대지 2033㎡, 연면적 901㎡ 규모의 저택으로 이재현 회장의 집과도 지척에 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저택도 100억원이 넘는 고가다. 정의선 회장은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다. 현대차 총수 일가의 단독주택 7채가 모여 있는 곳이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을 비롯해 정성이 이노션 고문도 이곳에 살고 있다. 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030㎡, 연면적 721.94㎡으로 지하 2층과 지상 2층의 규모다. 지난해 공시가가 116억원이 넘어섰다. 내년 공시가가 9%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도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남동은 한강이 감싸 안듯 흐르고 뒤로는 남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꼽혀 국내 재벌 총수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5 06:58
부동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51%다. 10월 들어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다. 토지 역시 전국과 서울에서 1∼10월 누계로 각각 2.5%, 2.7% 오르고 10월 들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4 09:19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경제

고 이건희 회장 소유 이태원 단독주택 매물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태원동 101-34, 135-35번지 주택과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매각 희망가는 3.3㎡당 6500만원 수준인 210억원대로 전해졌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06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연결돼 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154억6000만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이 주택을 매입했다. 그의 별세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대3대2대2의 비율로 상속받은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6 11:35
스포츠일반

전액 현금으로…VIP만 산다는 100억대 아이유 아파트 어디?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청담을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가 분양받은 에테르노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총 29가구이며, 분양가는 국내 최고가 수준으로 3.3㎡(평)당 2억원 안팎이다. 지상 2~5층은 83평형 복층 4세대(A타입 273.96㎡, B타입 273.38㎡), 6~16층은 74평형 단층 22세대(A타입 243.17㎡, B타입 244.81㎡, C타입 244.85㎡), 17~18층은 101평형 복층 럭셔리펜트하우스 2세대(344.45㎡), 19~20층은 142평형 복층 수퍼펜트하우스(488.18㎡)로 구성됐다. 가구당 분양가는 100억 원대 초반에서 최대 3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74평형 단층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분양 막바지로 2~3채 정도가 남아있다"며 "74평형 단층의 경우 층과 조망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 나는데 150억~160억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청담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분양 계약을 하기 전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금융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불가해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인데, 잔금은 입주 시 낸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시행사 넥스플랜이 청담동의 옛 씨티 아파트 부지를 2019년 공매로 920억원에 낙찰받아 개발하는 곳이다. 청담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 바로 옆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건축 거장' 라파엘 모네오(스페인)가 외관 설계를 맡아 화제가 됐다. 1996년 스페인 건축가 중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모네오는 미국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스위스 로잔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스페인 국립 로마미술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에테르노청담은 소수의 VIP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거지다. 최근 한강 조망권인 강남, 용산 등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 129)' 전용 273.96㎡로 지난 3월 115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국내 아파트 공시가격 1위는 'PH 129' 전용면적 407.71㎡로 163억2000만원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2021.06.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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