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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듀 투표조작' 안PD,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중 불신에 책임"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안모PD와 김모CP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Mnet에서 방송된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PD와 김모CP, 보조PD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각 징역 2년, 징역 1년8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CP에 대해선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감독할 책임이 있었으나, 지휘 하에 있는 동료들과 조작을 모의한 죄가 엄중하다"고 밝혔다. 안준영PD에는 "메인프로듀서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술자리 접대를 받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대중의 불신에 책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2일 결심공판에서 안모PD와 김모PD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조 PD 이모씨에는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PD와 김CP, 보조PD이씨는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관계자 5인은 부정청탁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안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PD는 재판에서 부정청탁 의혹을 부인했고 조작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시청률에 대한 압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프로듀스 101 시즌1'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가요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이용해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현 기자 kim.jihyun3@jtbc.co.kr
2020.05.2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