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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두고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다시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9 18:53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와 약속, 아버지와는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민 앞에서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실질적 총수가 된 후 이번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분간 이어진 입장문 발표에서 경영권 승계,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방적인 사과문 낭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거운 표정으로 작심한 듯 입장문을 읽어나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진정성에 물음표가 달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이날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는 사기극이다.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의 노조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들은 ‘이재용을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조 파괴 정책으로 발생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총수로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12년 전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하면서 차명재산 실명 전환과 사재 출연 방침을 밝혔다. 당시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차명계좌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보다 그간 저지른 각종 편법·탈법·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 전 이건희 회장도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 납부,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대국민 사과도 이뤄졌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이 사과를 빌미로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회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 시작된 것인데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며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삼성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여전히 서울 강남역 폐쇄회로TV 철탑에서 3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08 07:01
경제

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요청 새 국면 전환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재판부가 권유해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설치 권유부터 집행유예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양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며 파기환송심의 심리기일까지 연기했지만 이 역시도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편파 진행에 대한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 참여연대, 교수·법조인 348명도 비판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또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5 15:34
경제

'오락가락' 재판부에 부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까지 거론하며 준법 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하고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 사유 기준을 제시한 재판부의 ‘억지’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 거론한 것부터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여론 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전형적인 재판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양형 사유를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제안한 양형 사유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형량 줄이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재판부와 준법감시위도 일단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 특검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사무국을 구성하며 정관까지 만든 준법감시위는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14 07:00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경제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재판부 "경영권 승계 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5 16:00
경제

2018년 법정 가는 대기업 총수들…국정농단·경영비리·이혼 등 이유도 갖가지

대기업 총수들이 연초부터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정에 서는 총수도 있고, 사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도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순탄치 않은 무술년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손경식·김승연·구본무·신동빈 등… 줄줄이 국정농단 법정 출석1월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른다.8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실소유자가 최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불려 나온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이들 총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15일 신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이번 재판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과 롯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 2월 5일 2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법원은 앞서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2일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3일 여은주 GS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등이 출석해 재단 출연 과정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특별 지시 때문에 출연했다’ ‘출연 요구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등 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최태원 이혼… 다른 재판·검찰 수사도 수두룩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 및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이건희 삼성 회장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19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 탈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장에게 32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차명계좌에 있는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특검 조사가 미진했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증인에 서지는 않지만 아내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문제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노 전 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최 회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과 비자금 운용·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함께 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 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했다.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로부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이외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지난 연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을 면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이재현 CJ 회장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자신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항소심이 있다. 조은애 기자 2018.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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