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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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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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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2심 앞두고 주식 대신 현금, 1조→2조원 상향 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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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 분할 665억 많아 보이지만 삶의 가치 외면 당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4년여 만에 이뤄진 이혼 판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노소영 관장은 2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도 다 지켜보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봤다. 노 관장은 "많은 분이 보기에 (재산 분할 665억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미래 세대,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쥐고 있는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저는 가사에만 종사한 사람은 아니었다"며 "저는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SK 본사 서린동 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불모지였던 미디어아트 영역을 개척한 SK그룹의 문화적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주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인터뷰를 접한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언론을 이용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적 조치의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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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대리인 "최태원 상속·증여 아닌 혼인기간 SK 주식 매수" 1심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그동안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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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에 관심,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2017년 시작된 이들의 이혼 절차는 ‘1조원대 소송’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상속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영향을 받게 될 재벌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속재산도 분할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 핵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18일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며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법정에 출석한 건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던 최 회장은 합의이혼이 불발되자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8차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 중 주식 지분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이 지난 4월 재판부에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됐다. 서울가정법원은 650만주 중 350만주만 처분을 금지했다. 이혼 소송 전문가들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앞두고 당연한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과 선고 결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길기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은 선고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의 경우 ‘경영 기여도’가 없어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29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다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례지만 20~30년 동안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얼마나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벌들 재산분할 대상 지각변동에 촉각 그동안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서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챙긴 사례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원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을 제외하고 141억원을 챙기는 데 그쳤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으로 선고된다면 '불문율'이 깨지는 셈이다. 따라서 재벌가들이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노 관장 측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인 한승 변호사를 영입하며 총력전을 폈다. 최 회장 측도 역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 김현석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드림팀’을 구축하며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오랫동안 법리 싸움을 벌였던 만큼 재판부가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현금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선고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재산 700억원의 20%가량을 인정해줬다. 최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이 2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만큼 20~30%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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