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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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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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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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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부터 ”100억 걸고 검증” 조병규 '학폭의혹' 재점화 [이슈박스]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 사이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합니다. 7월 4주차(24~29일)에는 웹툰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신고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가수이자 배우 수지는 8년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고, 황정음은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학대 비난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또 배우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공개 검증’을 요구해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논란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아동은 주호민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기에 대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신고 과정을 전했다.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커진 영향도 크다. 비판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유튜브 댓글창을 닫은 상태다. ◆수지 악플러,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지가 이 악플러를 신고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음, 동물원 인증샷 찍었다 거센 비난 배우 황정음이 철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원 인증샷을 찍었다 거센 비난을 받았다. 황정음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한 동물원에 방문해 호랑이와 사자를 관람하는 사진을 올렸다. 단순한 일상 사진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진 속 호랑이와 사자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동물원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첫 게시물에서 “반갑다 너 보려고 안경쓰고 왔다”, “귀여운 발바닥”이라는 글을 남긴 황정음을 향해서도 동물권 의식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황정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것”이라며 “호랑이는 자연 속에”라는 글을 올렸고, 사육사가 깡마른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삭제 처리했다. ◆”조병규, ‘공개 검증’하자”…소속사 “특별한 대응 없다”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공개 검증’을 요구해 다시 한 번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과거 뉴질랜드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끝장 공개검증 ‘학폭의 진실’ 100억 걸고 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소속사가 ‘공개 검증 해달라면 고마운데 왜 연락을 안 받는다’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한다”고 운을 떼며 “공개검증이 합의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아래는 타협 없는 100억 공개 검증 저의 기본 조건이고 쌍방 합의 후 추가한다”라고 현장 검증 조건을 공개했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며 쌍방 동의 후 어떤 이유든 거부하는 쪽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장소는 학폭이 제기된 학교로 하고 검증은 학교와 현지 경찰에 위임한다.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수사 사용한다, ▲소속사 측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한다 ▲민, 형사 법적책임은 별도이다.또 A씨는 양측 중 한쪽은 거짓에 악의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며, 만약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도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생기는 공약을 약속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마치면 한국군 자원 입대 하겠다. 얼굴 가리지 않고 서울역이든 어디든 공공장소 풀타임으로 10년간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병규와 그의 소속사 측에 “거짓일 경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겠느냐”고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짤막히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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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텔녀’는 모욕적”…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무려 8년 만에 벌금형이라는 ‘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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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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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참 삼성 준법위,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준비 중"

특별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소유구조 개편, 승계방식 등 여러 층위로 나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본격화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비해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15:49
산업

이재용의 ‘해방일지’, '뉴삼성' 행보에 남은 장애물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수감생활과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법적 제약에서 해방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이제 족쇄 풀린 수장의 '뉴삼성'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족쇄 풀린 현장 경영, 초격차 행보 페달 가석방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15일부터 복권되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경영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복권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킬 일만 남았다. 지난 5월 삼성이 발표한 5년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고용 계획의 이행은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초격차 행보를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오너가인 만큼 주요 사업군들을 두루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권 후 첫 번째 현장 경영 장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화성캠퍼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통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양산에 성공한 곳이다. 평택캠퍼스도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장소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기지다. 영업 최전선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생활가전 판매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판매사원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이 부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20조원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복권 후 초격차 행보를 위한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미래의 반도체 사업 선점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합병 의혹 재판 장기화, 승계방식 고민 법적 제한이 풀린 만큼 예전처럼 상근 임원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국정농단 사건 이전까지 이 부회장은 상근 임원으로 경영을 지휘해왔다. 그러나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성전자 내 비상근 임원은 이 부회장과 사외이사 4명뿐이다. 하지만 불법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근 임원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재판은 승계와 준법경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해방됐다지만 이 부회장에게 승계방식과 준법경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위) 정기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위를 설립하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출석 하에 열리는 승계·합병 의혹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증인 출석 일정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잡혀있는 증인 심문만으로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승계·합병과 관련해 검토 자료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재판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거나 명확한 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과거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7.97%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07:00
경제

이재용 노조 인정 후 삼성전자 창사 첫 파업 위기

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가 찾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삼성도 다른 기업들처럼 매년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21 임금협상에서 삼성전자의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그래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약 800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는 이제 결렬됐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다. 국내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약 11만4000명)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바탕으로 삼성의 노조 활동이 공식화됐다.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이 암묵적 힘으로 눌러왔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승계도 포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지난해 6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했다.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결국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1
경제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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