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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 21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2 12:54
연예일반

제2의 ‘우영우’ ‘재벌집’ 만든다…정부, K콘텐츠에 ‘7900억’ 투자

정부가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을 위해 7900억원을 투자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K콘텐츠 산업을 국가도약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7900억원(K콘텐츠 펀드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은 K콘텐츠 분야 지원 계획의 역대 최대 투자규모다. 2022년(5268억원) 대비 2632억원 늘어난 수치다.문체부의 이 같은 투자 계획은 K콘텐츠의 수출 실적에 기인한다. 4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역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약 14조3000억원, 2021년 환율 기준)를 돌파했다.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수치로, 수출 주요 품목인 가전(86억7000만 달러), 2차전지(86억7000만 달러), 전기차(69억9000만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 등의 주요 품목을 넘어선 수치다.특히 2022년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한 성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등 K콘텐츠의 위상이 강화된 한해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3년 150억 달러, 2027년 220억 달러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K팝’은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 글로벌 확산(80억원) 및 음악과 신기술의 결합(82억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K영화·드라마’는 콘텐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을 4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3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2023년 3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2023년 7월) 등 OTT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간다.문체부는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2021년 기준, 86억7000만 달러)를 차지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게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90억원의 다년도 제작 지원도 최초로 추진한다.‘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콘텐츠 흥행으로 스토리 원천으로서 ‘K웹툰·K웹소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융합센터(2023년 6월 개소, 총 500억원)를 설립하고 10억뷰 작가(10억원)를 육성한다.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웹툰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수사 전문화 등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획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게임 50억원, 영화 70억원, 방송 18억원, 웹툰 33억원, 패션 4억원)키로 했다. 또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더불어 문화산업공정법 제정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콘텐츠 기업 해외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2023년 15개소),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 데이터센터’도 구축(15억원) 등을 전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 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emily00a@edaily.co.kr 2023.01.06 06:49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투자원금 3000억원 반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피해 사건이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분조위는 "NH투자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6 16:15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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