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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경제

밑바닥 찍고 도약의 임인년 준비하는 범띠 박정원

두산그룹과 HDC현대산업그룹(이하 HDC현산)이 처절했던 경영 위기를 딛고 도약을 벼르고 있다. 수장인 박정원 두산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나란히 1962년생 호랑이띠여서 비범한 기운을 발판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얼굴 바꾸고 수소 비즈니스 전환 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2020년 재무구조 악화로 채권단의 관리를 받은 뒤 혹독한 자구안을 이행하며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1896년 설립된 최장수 기업인 두산은 지난 2년간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겪었다. 밑바닥을 찍은 두산은 박정원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리빌딩에 나서고 있다. 두산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3조원을 수혈받았다. 이후 2년간 클럽모우CC를 시작으로 네오플럭스·두산타워·두산모트롤BG·두산솔루스·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차례로 매각하며 자구안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자회사 매각을 통해 3조60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재무구조 개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정원 회장도 사재 출연하는 등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박 회장 등 두산 오너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룹의 허리인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었고, 사재 출연 규모는 5740억원에 달했다. 체질 개선을 위해 먼저 기업아이덴티티(CI)부터 26년 만에 바꿨다. 지난 3일 두산은 '인데버 블루(Endeavour Blue)'라고 이름을 붙인 파란색의 새 CI를 공개했다. 인데버는 노력, 분투라는 뜻이다. 그룹 창립 100주년을 맞아 CI를 바꾼 바 있는 두산은 올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변화를 준 셈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를 향해 역동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두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군부터 달라졌다. 과거에는 정보유통, 기술 소재 등에 집중했지만 현재 두산의 주력 사업은 중공업, 중장비, 에너지 부문이다. 이제 두산은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미래의 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다. 석탄에너지에서 벗어나 수소 사업에 힘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원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이제 한층 단단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전열을 갖췄다.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 올해 주요 실행 목표 4가지도 제시했다. 신사업군의 본격적 성장과 수소 비즈니스 선도,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 기존 사업의 경쟁우위 통한 시장 선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트라이젠 시스템 개발 등 앞서가는 수소 비즈니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정원 회장은 “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전기분해 기술 개발, 수소액화플랜트, 수소터빈, 수소모빌리티 등 생산에서 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유한 독보적 제품과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모빌리티 대신 종합금융 라이프스타일그룹 도약 정몽규 회장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빌리티그룹 전환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통해 ‘육해공 모빌리티’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악재로 항공업이 거의 셧다운 되자 인수합병을 포기했다. 이에 재계 10위권 진입이라는 꿈도 사라졌다. 현재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DC현산은 새해부터 불공정 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최근 HDC현산의 이미지는 썩 좋지 않다.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 참사’로 비난받았다. HDC현산의 하도급업체가 철거 중이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다. 이로 인해 올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으로 종합금융 라이프스타일그룹으로의 도약을 벼르고 있다.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유통·면세·자산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2조원대의 잠실 스포츠·MICE 민간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약 36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900실 규모의 호텔과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이 사업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HDC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등 민간제안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HDC의 철학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 대규모 복합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임원 인사에서 그룹 내 40대 젊은 CEO를 3명이나 발탁하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병규 신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온리원 최강 디벨로퍼가 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높여주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07 07:01
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면서 공정위의 이행 촉구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는 별도로 과징금 4억7000만원도 부과했으나 이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3 13:01
경제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8억원 부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3 15:17
연예

김진수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비·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7
경제

“대기업, 하도급에 갑질하면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ㆍ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등을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6 11:02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에 엄중제재…과징금 33억원, 시정명령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G전자에 납품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역시 LG전자의 하도급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LG전자는 이에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25 12:00
경제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사건 10건 중 8건 처리…피해구제 성과 947억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접수 받은 조정 사건 10건 중 8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원 지난해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 받아 이 중 3035건을 처리해 조정 성립률이 87%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전체 사건 처리 중 소제기, 각하 등 중지한 사건을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0건 중 8건에 달하는 수준이다.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 분야별 피해에 대해 무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접수된 사건과 처리 건수 모두 전년보다 각각 38%, 36%씩 증가했다.분야별 접수 내역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으로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늘어난 1416건 등이었다.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등이었다.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 내에는 처리했다.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으로 전년보다 4% 소폭 증가했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구제액은 953억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130건), 사업활동방해(46건) 등이 뒤따라싿.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8건), 부당한 계약 해지(33건) 등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101건), 부당한 위탁취소(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39건) 등이었다.조정원은 "지난해에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의 주요 분쟁 조정 분야의 사건 접수와 처리가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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