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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냉장고 준다더니…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 등이 담겼다.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김치냉장고 잔여 할부금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상조업체는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 한다고 알린 것이다.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경우 보통 36개월의 초기 전자제품 할부기간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 등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자제품은 청약철회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한 소비자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적금 5만~6만원을 9년 동안 불입하면 26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10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상조상품이었다.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가입 업체가 공제조합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공제조합 회원사가 폐업하게 됐을 때 조합 소속의 다른 회원사에 추가금 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다.공정위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과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기간(2년) 경과로 피해보상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납입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공정위는 피해보상기간이 2년으로 짧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장례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 등 계약 사항 이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터진다.공정위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에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분명한 거절 표시를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