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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제훈 유해진 주연 ‘모럴해저드’ 감독, 시나리오 탈취 논란 휘말려

영화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시나리오 탈취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라며 “악행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은 2018년 영화사 F 대표 최OO이 자신이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모전에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해서 제출한 ‘해인’ 트리트먼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접촉한 뒤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맺고 몇가지 설정을 바꾼 뒤 ‘심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하고 “당신은 글재주가 없는 것 같다. 영화 말고 다른 업을 찾아보라”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시나리오 작가 조합은 최OO이 윤색을 가한 자신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약 해지 후 한국저작권협회에 자신을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작가조합은 최OO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했던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완성한 것이므로 최OO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가 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화사꽃 최윤진 대표가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로 연출 계약을 ‘택시운전사’ 등을 제작한 더 램프와 체결한 이후에 불거졌다. 더 램프에서 최윤진 대표가 갖고 있던 ‘심해’ 공동제작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이다. 최윤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모럴해저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1위 소주회사와 그 회사를 노리는 글로벌 투자회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제훈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촬영을 진행했다. 더 램프 측은 제작 과정에서 ‘모럴해저드’ 원안자를 확인하고, ‘심해’ 원안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뒤 김기용 작가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일간스포츠에 “더 램프에서 내가 쓴 초고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후 나도 살폈는데 사실상 내가 쓴 것에 윤색만 했더라. 그런데 최윤진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자신이 단독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걸 그 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용 작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문의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각본 크레딧 2개 이상을 보유한 세명의 판정위원을 선발해 사안의 배경에 대해 일체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어떤 것이 누구의 버전인지 알 수 없도록 A작가, B작가로만 저자를 기재한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했다. 세 명의 판정위원은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를 창작했고, B작가의 창작 기여도는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판정했다. A작가가 김기용 작가이고, B작가가 최윤진 감독이다.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신의 순서가 거의 동일하며 말만 바꾼 수준”이라며 “문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누가 읽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현재 후반 작업 중인 ‘모럴해저드’도 원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당초 최윤진 감독은 박현우 작가에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시나리오를 의뢰해 공동으로 ‘에너미’라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이후 최윤진 감독은 론스타 사건을 소재로 한 ‘블랙머니’가 개봉하자 소재를 진로소주와 글로벌 사모펀드의 대결로 바꿔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를 다시 써서 완성했다. 이후 이 시나리오로 더 램프와 연출 계약을 체결했다.이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는 “2018년 영화사꽃과 계약을 맺고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완성했다”면서 “더 램프가 최윤진 감독과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로 각본, 연출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느끼기에 ‘모럴해저드’ 2고는 제가 쓴 ‘에너미’ 초고, 2고가 소재가 바뀌었을 뿐 적극 활용되고 변주된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현우 작가는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가 ‘에너미’와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 발전시켜볼 수 있겠냐고 제안을 받고 용역을 제공했고 원고료도 모두 받았다. 또한 2019년 8월에 작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썼으니 다른 부분들은 모두 개의치 않는다. 다만 크레딧 순서는 제가 주장한 대로 제 시나리오가 정말 활용되고 변주되고 취사선택 됐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모럴해저드’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가 1각본, 최윤진 감독이 2각본이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최윤진 감독은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는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아이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처음 썼다고 크레딧 1번으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다른 작가와 감독이 발전시켜서 투자, 캐스팅을 한다면 기여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감독은 “‘심해’는 공동저작물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각자 썼으니 유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나리오작가조합이 저를 작가가 아닌 제작사 대표로 보는 시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진 감독은 “‘심해’ 저작권 문제를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으나 김기용 작가가 민소 소송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건 조사 유보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최윤진 감독은 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를 보낸 상태다. 이 통고서에서 최윤진 감독 측은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 램프 측은 “통고서에서 더 램프를 대형 제작사의 횡포로 칭했는데, 더 램프는 최윤진 본인의 각본도 아니고 최윤진의 단독저작물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심해’를 각본료 1억(이중에서 4000만원 집행)에 공동제작지분 30%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라면서 “‘모럴해저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기용 작가와 박현우 작가가 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읽었다. 두 사람 편에 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용 작가는 최근 최윤진 감독을 ‘심해’ 저작자가 아닌데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18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27일까지인 터라 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항의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전달했다. 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 조차 혼동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남이 쓴 걸 약간 윤색해서 자기 창작물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산업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인 대표는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심해’와 ‘모럴해저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영화계에서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시나리오 탈취 문제다. 영화를 다 찍은 제작사가 개봉을 앞두고 감독의 편이 아닌 작가들의 편에 서고, 이에 대해 감독이 대형제작사의 횡보라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다.최윤진 감독은 이 논란에 대해 “순리대로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은경 대표는 “모두가 본인이 한 만큼 대가와 명예를 가져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조한 고 이우영 작가와 나란히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던 세 사람에 대하여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확정했다.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고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인데 후속으로 참여한 두 명의 작가와 제작자가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해’와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순리대로 풀리게 될지, 한국영화계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2.19 14:02
연예

조영수, 한음저협 저작권 대상 편곡 부문 대상 수상

작곡가 조영수가 한국저작권협회 편곡상 대상을 수상했다. 조영수는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AC)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 편곡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 편곡상, 2016년 작곡상과 편곡상을 함께 받은 바 있다. 수상 후 조영수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항상 음악 할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 열심히 만들겠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큰 상,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영수는 199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열두 번째 테마’라는 팀으로 출전해 ‘새로나기’로 대상을 받았다. 2003년 쥬얼리 ‘바보야’로 작곡가로 데뷔한 뒤 SG워너비 ‘라라라’,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씨야 ‘여인의 향기’, 티아라 ‘Day by Day’,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등 발라드, R&B,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대중문화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았고, 2018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아 시상식 배경음악 '티어스 오브 글로리(Tears of Glory)'를 작곡하는 등 폭넓은 음악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2’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2.18 17:07
경제

"음악 감상 요금 3만원으로 오를 것"…왜 논란 생겼나

"가수·작사·작곡자들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음원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창작자에게만 유리하게 수익 구조를 바꾸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멜론 등 음원 플랫폼 측) 정부가 음원 서비스 요금 중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멜론(이용자 수 660만 명)·지니뮤직(204만 명)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대로 수익 배분안을 개정하면 현행 1만원대의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은 세 배가 넘는 3만4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창작자, 음원 서비스 기업,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작됐다. 도종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음악 스트리밍 상품은 매출액의 60%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 중 작사·작곡자에게는 10%, 가수에게는 6%밖에 안 간다"며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원 수익 구조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수·작사가·작곡자 등 음악 저작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단체들은 최근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현행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요금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매출의 60%에서 73%로 올려야 하고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음원 다운로드보다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이용 비중이 늘어나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구조를 창작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 「 -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매출의 60%에서 73%로 상향 -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춰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율 바뀌면 저작권 단체 60%(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자 44%) + 음원 서비스 40% → 저작권 단체 73%(작사·작곡가 12%, 가수·연주자 7%, 제작자 54%) + 음원 서비스 27% 」 이들의 주장처럼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매출 기준 60%에서 73%로 늘게 되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40%에서 27%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할인율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을 25%로 낮추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행 1만500원 수준에서 1만5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도 할인율을 강제로 낮추면 1만원대 요금이 최대 3만4000원대로 오른다는 것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의 주장이다. 결국 요금이 최대 세 배까지 뛰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이탈하게 되면 창작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9일 "창작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이번 개정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창작자들의 권익은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창작자 단체들의 음원 요금 개선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원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애플 등 외국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수익 감소를 저작권자가 아닌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 "여전히 창작자의 몫이 적다.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율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도종환 장관)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분배 구조 개선하는 것은 당연" ▶음원 플랫폼 사업자(카카오M·지니뮤직 등) "요금제 가격 인상 불가피해져 소비자들만 피해. 외국 기업들과 역차별 우려" ▶소비자 단체(YMCA 등) "징수 규정을 바꿀 때 소비자 입장 고려해야…소비자 가격 오르면 안 돼" 」 문제는 유튜브·애플뮤직이 우리 정부가 규정하는 음악 저작권 수익 배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저작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협상한다. 애플도 애플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애플뮤직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요금 구조 개선으로 이용자 요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역차별 부작용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정부 부처가 정하는 곳도 한국밖에 없다. 소비자 단체들도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지난 2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요금안 개선을 논의할 때 소비자를 소외시켜도 안 되고 개선안의 결론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며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창작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요금 구조 개선안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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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다재다능 진영”…B1A4 컴백이 기다려지는 이유

아이돌그룹 B1A4가 컴백을 준비 중이다. 멤버 진영이 타이틀곡을 쓴다.5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B1A4는 이전 앨범처럼 진영 자작곡을 기본으로 정규 앨범을 작업 중에 있다. 구체적인 컴백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11월을 목표로 한다.올해 진영은 가요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생방송에 가까운 KBS2 ‘구르미 그린 달빛’ 촬영과 걸그룹 아이오아이 앨범, B1A4 새 정규 작업까지 병행했다. 만만치 않은 스케줄임에도 진영은 다 해냈다.앞서 진영은 Mnet ‘프로듀스 101’의 경연곡 ‘같은 곳에서’, ‘벚꽃이 지면’을 작사 작곡해 주목받았다. 이번 아이오아이 새 앨범에는 ‘잠깐만’을 수록해 후배들과의 뜻깊은 작업을 이어갔다.‘구르미 그린 달빛’에서는 김윤성 역으로 등장해 홍라온(김유정)을 향한 애틋한 사랑연기를 펼쳤다. 영화 ‘수상한 그녀’를 통해 연기자로 주목받은 진영은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그런 진영이 소속그룹 B1A4로 돌아온다. 리더이자 프로듀서,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준비를 마쳤다. 그룹 데뷔 이래 ‘잘자요 굿나잇’ ‘걸어본다’ ‘솔로데이’ 등을 비롯해 한국저작권협회 기준 36개의 곡을 써왔던 진영이기에 이번 앨범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진영도 “드디어! 파이팅!!”이라며 컴백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6.1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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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노, 저작권협회 홈페이지까지 ‘깔끔 수정 완료’

래퍼 빈지노(27·임성빈)의 곡 '달리, 반, 피카소' 저작권이 원곡자에게 넘어간 것이 공식 확인됐다. 앞서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에 따르면 빈지노의 '달리, 빈, 카소' 저작권은 지난 2월부터 쳇 베이커(Chet Baker)의 '얼론 투게더(Alone Together)' 원곡자로 바뀌었다. 10일 오후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는 실제 빈지노의 곡 저작권 표기가 바뀐 것이 수정됐다.'달리, 반, 피카소'가 발매된 지난 해 12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곡가와 편곡자는 피제이였다. 이듬달 한 힙합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은 '달리, 반, 비카소' 도입부와 멜로디, 박자가 쳇 베이커의 '얼론 투게더'와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샘플링임을 주장했다가 원작자 측으로부터 사전 허락받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정, 갖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원작자 측과 논의를 거친 뒤 정산 및 샘플링 표기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달리, 반, 피카소'는 원곡자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얼론 투게더'를 차용해 도마에 올랐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4.04.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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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노, ‘달리, 반, 피카소’ 저작권…원곡자에게 넘어갔다

래퍼 빈지노(27·임성빈)의 '달리, 반, 피카소' 저작권이 원곡자에게 넘어갔다. 7일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에 따르면 빈지노의 '달리, 빈, 카소' 저작권은 지난 2월부터 쳇 베이커(Chet Baker)의 '얼론 투게더(Alone Together)' 원곡자로 바뀌었다. '달리, 반, 피카소'가 발매된 지난 해 12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곡가와 편곡자는 피제이였다. 이듬달 한 힙합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은 '달리, 반, 비카소' 도입부와 멜로디, 박자가 쳇 베이커의 '얼론 투게더'와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샘플링임을 주장했다가 원작자 측으로부터 사전 허락받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정, 갖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원작자 측과 논의를 거친 뒤 정산 및 샘플링 표기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샘플링은 유명 곡의 일부를 따와서 곡을 만드는 기법이다. 샘플링한 곡은 반드시 원곡자 및 원곡 제목 등을 표기하는 게 원칙이다. 혹은 제작사로부터 돈을 내고 추출 샘플을 구입, 음악저작권 권리를 가져오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빈지노의 '달리, 반, 피카소'는 원곡자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얼론 투게더'를 차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 빈지노는 2009년 프라이머리 스쿨의 '데일리 아파트먼트'로 데뷔했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 보다는 작은 공연에 자주 출연해 고정 팬을 확보했다.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무대매너, 서울대 조소학과 출신의 '엄친아'로 여심을 뒤흔들고 이다. 지난 해 5월 이효리의 정규 5집 '모노크롬'에 수록된 '러브 레이더' 피처링을 맡았고 7개월 뒤 싱글 '달리 반 피카소'를 발매, 한 달 동안 음원차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려놓으며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4.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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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고통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로이킴(20·김상우)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로이킴은 16일 소속사 CJ E&M을 통해 "고통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곡에 참여한 모든 작·편곡가들은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당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러브 이즈 캐논'의 우크렐레 버전은 한국저작권협회 공식 확인 결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저작권 등록된 2013년 4월 22일 이후 2013년 5월 15일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가수 로이킴의 음반 제작 및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있는 CJ E&M 음악사업부문입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과 일부 흡사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해드립니다.1. 이 곡은 로이킴, 배영경이 공동 작곡했으며, 정지찬, 김성윤이 공동 편곡한 순수 창작곡이며, 이 곡에 참여한 모든 작, 편곡가들은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을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당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2. 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Love is canon'의 우클렐레 버젼은 한국저작권협회 공식 확인 결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저작권 등록된 2013년 4월 22일 이후인 2013년 5월 15일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을 알립니다. 이에, 로이킴의 '봄봄봄'은 상기 곡의 유사 논란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2년 3월에 저작권이 등록된 'Love is canon' 원곡이 로이킴의 '봄봄봄'과 도입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3. 또, 이 곡을 작사, 작곡, 가창한 로이킴은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고통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말과 행동에 더욱 더 조심을 기하고, 무엇보다 향후 음악을 함에 있어 치열함을 더해 나아갈 뜻을 밝혔습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3.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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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료 환수 소송 패소

서태지(40·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저작권료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날 오후 3시 서태지 측은 "파기 환송이 된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검토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면서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하도록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02년 1월,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저작물인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하자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그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2006년 9월 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하지만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서태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2012.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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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조영수, 2011년 저작권료 수입 1위 ‘얼마 벌길래…’

작곡가 조영수가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KOMCA MUSIC AWARDS)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조영수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대중음악공연장에서 첫 개최된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에서 대상을 받으며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많은 작곡가로 올라섰다. 정산기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이다. 그사이 조영수는 허각 '언제나', 태연&더원 '별처럼', 오렌지캬라멜 '아잉',김그림 '너밖엔 없더라' 등으로 사랑 받았다. 조영수는 올해 1위에 올랐을뿐 아니라 2007년부터 연속 5년 동안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거둬들였다.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조영수는 작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 오로지 작곡만으로 1위에 올랐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2009년에 조영수의 한 해 저작권 수입 11억 910만원이었다.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2011년이 그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2003년 작곡가로 데뷔한 조영수는 현재 400여곡을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sg워너비 ‘내사람’ ‘라라라’, 다비치 ‘사랑과 전쟁’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기찬 ‘미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티아라의 ‘크라이크라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 2011.1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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