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시나리오 탈취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라며 “악행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은 2018년 영화사 F 대표 최OO이 자신이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모전에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해서 제출한 ‘해인’ 트리트먼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접촉한 뒤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맺고 몇가지 설정을 바꾼 뒤 ‘심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하고 “당신은 글재주가 없는 것 같다. 영화 말고 다른 업을 찾아보라”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
시나리오 작가 조합은 최OO이 윤색을 가한 자신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약 해지 후 한국저작권협회에 자신을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작가조합은 최OO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했던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완성한 것이므로 최OO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가 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화사꽃 최윤진 대표가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로 연출 계약을 ‘택시운전사’ 등을 제작한 더 램프와 체결한 이후에 불거졌다. 더 램프에서 최윤진 대표가 갖고 있던 ‘심해’ 공동제작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이다.
최윤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모럴해저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1위 소주회사와 그 회사를 노리는 글로벌 투자회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제훈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촬영을 진행했다. 더 램프 측은 제작 과정에서 ‘모럴해저드’ 원안자를 확인하고, ‘심해’ 원안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뒤 김기용 작가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일간스포츠에 “더 램프에서 내가 쓴 초고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후 나도 살폈는데 사실상 내가 쓴 것에 윤색만 했더라. 그런데 최윤진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자신이 단독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걸 그 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용 작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각본 크레딧 2개 이상을 보유한 세명의 판정위원을 선발해 사안의 배경에 대해 일체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어떤 것이 누구의 버전인지 알 수 없도록 A작가, B작가로만 저자를 기재한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했다. 세 명의 판정위원은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를 창작했고, B작가의 창작 기여도는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판정했다. A작가가 김기용 작가이고, B작가가 최윤진 감독이다.
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신의 순서가 거의 동일하며 말만 바꾼 수준”이라며 “문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누가 읽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후반 작업 중인 ‘모럴해저드’도 원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당초 최윤진 감독은 박현우 작가에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시나리오를 의뢰해 공동으로 ‘에너미’라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이후 최윤진 감독은 론스타 사건을 소재로 한 ‘블랙머니’가 개봉하자 소재를 진로소주와 글로벌 사모펀드의 대결로 바꿔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를 다시 써서 완성했다. 이후 이 시나리오로 더 램프와 연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는 “2018년 영화사꽃과 계약을 맺고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완성했다”면서 “더 램프가 최윤진 감독과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로 각본, 연출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느끼기에 ‘모럴해저드’ 2고는 제가 쓴 ‘에너미’ 초고, 2고가 소재가 바뀌었을 뿐 적극 활용되고 변주된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현우 작가는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가 ‘에너미’와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 발전시켜볼 수 있겠냐고 제안을 받고 용역을 제공했고 원고료도 모두 받았다. 또한 2019년 8월에 작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썼으니 다른 부분들은 모두 개의치 않는다. 다만 크레딧 순서는 제가 주장한 대로 제 시나리오가 정말 활용되고 변주되고 취사선택 됐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모럴해저드’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가 1각본, 최윤진 감독이 2각본이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최윤진 감독은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는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아이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처음 썼다고 크레딧 1번으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다른 작가와 감독이 발전시켜서 투자, 캐스팅을 한다면 기여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감독은 “‘심해’는 공동저작물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각자 썼으니 유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나리오작가조합이 저를 작가가 아닌 제작사 대표로 보는 시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진 감독은 “‘심해’ 저작권 문제를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으나 김기용 작가가 민소 소송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건 조사 유보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진 감독은 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를 보낸 상태다. 이 통고서에서 최윤진 감독 측은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 램프 측은 “통고서에서 더 램프를 대형 제작사의 횡포로 칭했는데, 더 램프는 최윤진 본인의 각본도 아니고 최윤진의 단독저작물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심해’를 각본료 1억(이중에서 4000만원 집행)에 공동제작지분 30%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라면서 “‘모럴해저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기용 작가와 박현우 작가가 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읽었다. 두 사람 편에 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용 작가는 최근 최윤진 감독을 ‘심해’ 저작자가 아닌데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18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27일까지인 터라 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항의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전달했다. 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 조차 혼동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남이 쓴 걸 약간 윤색해서 자기 창작물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산업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인 대표는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심해’와 ‘모럴해저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영화계에서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시나리오 탈취 문제다. 영화를 다 찍은 제작사가 개봉을 앞두고 감독의 편이 아닌 작가들의 편에 서고, 이에 대해 감독이 대형제작사의 횡보라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다.
최윤진 감독은 이 논란에 대해 “순리대로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은경 대표는 “모두가 본인이 한 만큼 대가와 명예를 가져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조한 고 이우영 작가와 나란히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던 세 사람에 대하여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확정했다.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고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인데 후속으로 참여한 두 명의 작가와 제작자가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해’와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순리대로 풀리게 될지, 한국영화계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