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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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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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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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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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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앤다운] 'ESG 경영' 한 단계 오른 KB금융, 하나금융은 주춤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의 경영 과제 중 하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상반기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대체로 우수한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한 단계 오른 곳과 한 단계 내려간 곳이 있다. KB금융지주는 작년 하반기보다 ESG 등급이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내려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ESG도 '리딩뱅크' KB금융이 꿰찰까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ESG 연구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상장사 ESG 평가결과에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ESG 등급이 가장 우수한 곳은 신한금융지주였다. 전체등급 AA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우수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주가 및 장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통해 ESG 활동에 관한 정보가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리딩뱅크'를 다투는 KB금융은 작년 하반기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왔다. 전체 실적에서는 KB금융이 신한금융 위로 리딩뱅크 자리를 3년째 꿰차고 있지만, ESG 분야에서는 KB금융이 신한금융에 뒤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두 금융지주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여기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국내·외 ESG 경영 강화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 회장의 강한 의지 하에 KB금융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전사적 추진 동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윤 회장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KB금융의 ESG경영 중장기 로드맵으로 'KB GREEN WAVE(그린 웨이브) 2030'을 내세우고, 2030년까지 KB금융그룹의 '탄소배출량'을 42% 감축(2020년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 약 20조원 규모인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잡았다. 윤 회장은 이달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금융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설립된 GFANZ의 자문위원회에는 라비메논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사장 등 아·태지역 기후와 금융 분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물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월에는 윤 회장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UN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단 리더십 단체인 'COP26 비즈니스 리더스 그룹' 회원으로 초청받기도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윤종규 회장의 이번 초청을 통해 KB금융의 ESG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과 생물 다양성 플랫폼(BNBP)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ESG 행보를 보이고 있다. DLF 영향 미친 하나금융 ESG 사업 하나금융지주는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등급에서 유일하게 한 계단 내려간 성적표 'A'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 관계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1년 평가 결과에서도 하나금융은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A+였다. 하나금융은 수장에 과거 ESG 총괄 부회장이던 인물이 올라 ESG 성적표에서 하락한 점수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함 회장은 취임하면서 디지털 금융혁신과 같은 굵직한 3대 과제와 함께 ‘ESG 경영 선도금융그룹 도약’이란 목표를 내건 바 있다. 특히 그는 하나금융이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으며 발표한 ESG 중장기 미션인 ‘빅 스텝 포 투모로우(Big Step for Tomorrow)’ 이행에 속도를 냈다. 2030년까지 60조원 규모의 ESG 금융 지원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함 회장이 지난해 ESG 총괄 부회장을 맡은 당시 설계한 중장기 미션이기도 하다. 함 회장은 취임식도 생략하고 당시 큰 이슈였던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소방대원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소방공무원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날 취임식에 쓰이기로 했던 비용은 하나금융 본점 사옥의 경비·미화·주차관리 등 근로자에게 격려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회장직에 오른 후 2개월여 만에 청년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예술가 공모전, 학대피해 아동지원사업 8억원 기부, 꿀벌농장 조성 등 ESG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나금융의 ESG 성적이 내려간 것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함 회장이 불복해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해 1심 패소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ESG 성과나 공시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유관 부서 및 조직이 열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29 07:00
경제

함영주호 닻 올린 하나금융… '실적'으로 경영능력 증명할까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10년 4연임 체제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바통을 이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신임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가장 먼저 실적으로 주주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함 회장은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금융권에 첫발을 들였다.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재임 기간 중 함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그는 보안소송 항소와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함 회장은 DLF 본안 항소심에서 중징계 처분 적법성을 가려야 하는 부담은 지고 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당국도 당혹스러움을 보였다고 들었다"며 "법률 리스크 끝에 자리에 올랐니 더욱 탄탄한 실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34조7078억 원에 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급격한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고, 주택 거래는 뜸해져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부실 자산이 쏟아져 나오면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역시 과제다. 이에 올해는 금융지주 수장이 된 함 회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끌어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주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실적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9097억 원에서 2018년 2조2333억 원, 2019년 2조3916억 원, 2020년 2조6372억 원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함 회장이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은 이후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94.8% 성장해 기대감이 나온다. 함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가속, 금융업의 경계 해체 등 금융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주주 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8 07:00
경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결국 선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임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수 외국인 주주가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함 회장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은행권에선 함 회장의 하나은행장 및 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낸 게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9년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하나금융은 이날 김정태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4:57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며, 함 부회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4 17:00
경제

김정태 회장 후임 낙점 함영주 부회장, 행원서 하나금융 넘버1으로

하나금융그룹이 김정태 회장의 뒤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잇게 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론이 났다. 회추위가 지난달 28일 함 부회장을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 뒤 약 열흘만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 후보는 1956년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태어나 강경상고를 졸업한 뒤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행원으로서 발을 내디뎠다. 이후 주경야독으로 단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해 서울은행 수지지점장까지 올랐다. 이어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전무를 거쳐 충청영업그룹 대표(부행장)를 맡으면서 뛰어난 ‘영업맨’으로 전국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 1000여명의 이름을 모두 외우던 리더로도 전해진다. 2015년에는 하나-외환 통합은행의 첫 은행장을 맡게 되면서 경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통합 이후 초대 행장으로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으며, 2017년 말에는 처음으로 하나은행의 2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의 경영 성과도 보여줬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직을 맡은 이후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 후보는 다음 달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함 회장 후보의 법률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총 통과 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도 한다. 함 후보는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도 이달 16일 예정돼 있다. 다만 최근 유사 재판에서 다른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체로 승소한 사실로 미뤄 취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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