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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즉각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1 12:09
스타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나도 피해자” 호소…檢,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A씨의 법정 전략이 알려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선균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 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절친하게 지내며 유명 연예인과 친하게 지낸 사실도 공유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뒤에선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고 이선균은 A, B씨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0:16
연예일반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협박범들.. 신분 숨기고 해킹범 가장 [왓IS]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A씨가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등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 동새으로 부르며 친해진 이들. A시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물론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채고 있었다.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 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A씨의 협박은 B씨가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기가됐다.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건네받았지만, A씨에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한 후 이선균의 지인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오라’고 배우에게 전해라”면서 “마약사범(B씨)를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다 처음 요구했던 1억원의 절반으로 금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B씨는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하면서 경찰에 A씨의 머리카락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2:59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女 실장, 해커범에 “ㅋㅋㅋ” 메시지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가 배우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파헤친다.23일 오후 MBC ‘실화탐사대’가 이선균 사건이 시작된 유흥 업소를 찾아 마약 스캔들의 전말을 추적한다.지난달 19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시작된 ‘배우 L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이선균으로 밝혀졌다. 이선균이 소위 상위 1%인 최상위층 사람들만 간다는 ‘회원제 룸살롱’의 여성 실장과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들끓었다.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은 해당 업소에서 일했던 여실장 윤서희(가명)를 지목했다. 이미 여러 차례 마약 전과가 있던 윤씨는 이선균 씨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전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윤씨에게 속아 건네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이선균의 소속사는 그녀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넸고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실장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도 협박당한 것이라 누군가 본인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제작진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윤씨의 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마약 투약과 이선균 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 실제 채팅 내역을 보니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천만 원씩 증가한다‘ 등의 협박이 있었는데, 반면 윤씨가 협박범에게 반말과 ”ㅋㅋㅋ“등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를 제안한 부분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협박범이 1억으로 합의했음에도 이선균에게는 3억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도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23일 밤 방송하는 ’실화탐사대‘는 여실장과 해커의 채팅 내역과 통화내용 등을 단독 입수해 ’배우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에 대해 알아본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23 12:16
연예

[이슈IS] "주진모·하정우 등 협박했다" 폰해킹 일당 '혐의 인정'

"해킹했고, 협박했다" 휴대폰 해킹으로 협박까지 당했던 스타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4)와 남편 박모 씨(40), 김씨의 여동생(30)과 그 남편 문모 씨(39)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휴대폰 해킹과 협박 등 혐의를 인정,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기일 속행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또 "죄가 가장 가벼운 언니 김씨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언니 김씨 측 변호인은 "시어머니가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근 자녀를 잃어 버리기도 했다. 현재 (남은) 자녀들도 방치되는 등 사정이 좋지 않다"며 "여동생의 제안으로 범행에 동조했다. 현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킹 일당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미 실명이 알려진 주진모·하정우 포함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몸캠 피싱까지 시도했지만, 연예인 중 해당 피해를 입은 이는 없다. 체포된 4명 뿐만 아니라 주범 A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고려해 김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내달 18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연예인 휴대폰 해킹 협박범들의 존재는 주진모가 먼저 상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하정우는 수사 과정에서 실명이 나온 케이스다. 해킹 일당이 체포된 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5.21 19:22
무비위크

'해킹·협박 피해' 하정우, 해커와 나눈 메시지 공개

휴대폰 해킹·협박 피해를 당한 하정우가 해커와 나눴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20일 디스패치는 최근 휴대폰 해킹·협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하정우가 해커와 직접 나눴던 문자를 재구성 보도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2일. 하정우의 휴대폰을 해킹한 해커는 단 하나의 목적 '금전'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금액은 15억에서 13억까지 나름 'DC'도 해줬고, 해킹 증거이자 협박 카드는 하정우의 신분증 사본과 금융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사진, 문자 등이었다. 명백하게는 협박범과 피해자의 관계지만 하정우는 능수능란하게 해커와 대화를 이어갔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답답해 했지만,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이미 해커의 협박 의지를 한풀 꺾어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결과론적으로 해커는 '돈' 때문에 손에 쥔 정보를 공개하지도 못한 채 하정우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영화 개봉과 촬영 등으로 지난해 연말 실제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던 하정우는 하루 대화의 할당량까지 스스로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해커는 당시 하정우의 신작이었던 '백두산' 개봉일을 디데이로 잡고 마지막 협박, 아니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 사이 하정우는 해커에게 말까지 놓았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해커와 나눈 대화 및 해커의 폰 복제 범죄 수법을 파악하는데 용이할만한 여러 증빙 자료들을 모조리 제출했다. 앉은 자리에서 돈을 갈취하려는 해커의 욕심보다 당하지 않겠다는 하정우의 의지가 더 대단했다. 하정우의 시간 끌기도 성공적이었다. 경찰은 해커의 윤곽을 알 수 있는 결정적 IP를 확보, 해커의 정체까지 특정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해커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하정우도 명백한 피해자다. 해커들은 연예인 8명을 협박, 5명으로부터 6억1000만 원을 갈취했다. 실명이 거론된건 먼저 피해 사실을 공표한 주진모와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하정우 둘 뿐이다. 하정우는 해킹 사실을 파악한 후 곧바로 돈을 건네 입막음부터 시키려기 보다는 가장 먼저 신고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로서 해커 검거에도 적극 협조했다. 끝내 해커가 원했던 돈을 쥐어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해킹을 당했다'는 것 만으로 이미지 실추와 조롱을 피하지 못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분명 바뀌어야 마땅하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20 14:31
연예

하정우, 해킹 협박범과 대화록 공개→경찰에 결정적 증거 제공

배우 하정우와 그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던 해커의 대화록이 공개됐다. 20일 디스패치는 '하정우, 휴대전화 해킹 사건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하정우와 해커의 대화록을 자세히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해커가 처음 연락을 해 온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름 넘게 주고받은 대화다. 해커에게 연락을 받았던 첫날 읽고 답을 하지 않았던 하정우는 하루 뒤 연락에 실제 상황임을 알게 됐다. 이후 하정우는 해커와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다. 하정우 휴대전화의 사진과 금융 기록, 신분증 사본, 문자 등을 빌미로 해커가 요구한 금액은 15억 원. 12월 5일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 하정우는 해커와 꾸준히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며 경찰이 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커가 금액을 낮추며 재촉할 땐 "천천히 좀 얘기하자.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나 그럼 배밭이고 무밭이고 다 팔아야 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배밭을 줄 테니까 팔아보든가" 등의 말을 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그 과정에서 하정우는 해커가 삼성 클라우드로 해킹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여러 단서와 함께 이메일함에서 삼성 클라우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결정적 IP를 확보해 일행의 추적 및 검거에 성공했다. 해킹 피해는 하정우만 입은 것이 아니었다. 해커 일당은 하정우,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 8명의 핸드폰을 해킹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연예인은 금전을 건넸고 그 금액은 총 6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해커 일당 2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하정우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4.20 14:08
연예

"해커 잡혔지만…" 주진모·하정우, 가혹한 이미지 실추

얼마의 돈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가만히 앉아 당한 이미지 실추다. 해킹을 당했고, 협박도 당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에겐 오히려 피해자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엔 다소 가혹한 잣대다. 주진모·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박모씨와 김모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중국과 공조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6억1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총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 휴대폰 해킹 협박범들의 존재는 주진모가 먼저 상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주진모는 지난 1일 소속사를 통해 "개인 휴대폰이 해킹됐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 악의적 협박과 함께 금품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모는 협박을 당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연한 피해자였지만, 온라인상에 일부 조작된 사적 메시지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2차 피해를 입고 말았다. 하정우는 수사 과정에서 실명이 나온 케이스다. 최초엔 이니셜로 거론됐지만 일각에서 실명을 고스란히 언급했다. 하정우 측은 휴대폰 해킹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창 대내외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당시에도 "수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뜻만 조심스레 내비쳤다. 하정우는 해킹 사실을 파악한 직후 곧바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협박범들과 어떠한 합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 중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해당 조직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거가 힘들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검거에 성공했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울분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그 또한 '연예인의 몫' 임을 강요 당한다. 법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13 08:00
경제

주진모·하정우 등 유명연예인 휴대폰 해킹·협박범 검거…조주빈과 무관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월 12일 박모(40)씨와 김모(30·여)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같은 달 20일 구속 송치됐다. 앞서 주진모 측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사생활 유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진모와 다른 유명 배우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이 캡처 화면 형태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박씨 외에도 범행에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A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모(34·여)씨와 문모(39)씨 붙잡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씨가 하지 않았다”며 허풍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4.10 14:00
연예

주진모가 직접 밝힌 휴대폰 해킹 '의문 셋'(종합)

휴대전화 해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배우 주진모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직접 밝힌 심경을 통해 그간 답답했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혔다.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해킹. 해킹으로 인해 주진모와 그의 가족·지인이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에 눈물 흘렸고 대화 속 등장한 여성들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 언제 어떻게 최초 유포됐나 범죄 집단의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주진모의 휴대폰을 해킹해 메시지를 보냈다.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주진모 개인 정보들을 보내며 접촉했다. 주진모가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은 물론 주진모의 아내·가족들·휴대폰에 저장된 동료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까지 차례로 보냈다. 심지어 주진모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주진모 가족들 모두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다. 이를 미끼로 주진모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중 거부당하자 다수 언론인에게 이메일로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송부해 협박의 강도를 높였다. 문제는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메시지를 공개해 네티즌이 알게 됐다. ◇ 악의적 편집과 조작 있었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해킹 집단은 악의적인 편집과 조작도 했다.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으로 인해 실제 주진모가 하지 않은 행위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루머가 무서운 속도로 양산됐다. 주진모가 이를 두려워하며 고액 거래가 성사되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한 주진모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유포된 자료 중 일부가 왜곡됐음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협박 당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굴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엿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해킹 및 공갈의 범행주체에 대해 16일자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함은 물론 메시지를 일부 조작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와 이를 다시 배포하거나 재가공하여 배포한 자, 주진모를 마치 범죄자인양 단정해 그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정보의 확대재생산과 배포행위가 공갈협박범의 의도에 놀아나거나 그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0.0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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