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A씨가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등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 동새으로 부르며 친해진 이들. A시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물론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채고 있었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 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A씨의 협박은 B씨가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기가됐다.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건네받았지만, A씨에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한 후 이선균의 지인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오라’고 배우에게 전해라”면서 “마약사범(B씨)를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다 처음 요구했던 1억원의 절반으로 금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B씨는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하면서 경찰에 A씨의 머리카락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