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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검찰 기소에, 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유해 물질인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기소됐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또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였다.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다만 증기로 유출된 페놀의 함유량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특정되지는 않았다.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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