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IS 포커스] 히어로즈의 유상증자, 성공 시 KBO '125억5000만원' 환수 명분↑
지난달 30일 KBO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넥센이 단행한 트레이드 23건 중 12건에서 뒷돈이 있었다. 현금 트레이드 자체는 KBO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넥센은 현금 트레이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KBO 승인을 받았다. KBO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만 무려 131억5000만원이었다. KBO는 일단 지난해에 이뤄진 kt(윤석민 5억원)와 NC(강윤구 1억원) 트레이드 때 받은 뒷돈 총 6억원에 대해선 즉각 야구 발전 기금으로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 발표된 전수조사에서 130억원가량 뒷돈이 확인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131억5000만원은 큰돈이다. 히어로즈 창단 당시 KBO에 낸 가입금(120억원)보다 더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오는 히어로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22억원. 이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5억원 수준이다. kt·NC 트레이드 때처럼 보고하지 않은 뒷돈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환수할 경우 야구단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무리 분할로 지급한다고 해도 100억원이 넘는 돈은 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kt·NC 트레이드와 달리 면죄부를 주는 것도 클린 베이스볼에 어긋난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인된 6억원과 달리 125억5000만원은 자진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KBO 승인이 난 트레이드에 대한 자진 신고를 2018년 5월에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미지수다. 제 발 저린 야구단들이 울며 겨자 먹는 것에 가깝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장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다. 히어로즈는 지난달 11일 신주발행을 공식화했다. 하루 전에 열린 당사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상법 제416조에 의거)했다. 신주는 보통주식 574만 주로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총 운영자금 287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히어로즈가 신주발행 공고에 낸 자금 조달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사용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유상증자 이후 사들일 수 있는 최대치는 기존 지분율이 적용돼 67.56%다. 신주발행(574만 주)을 기준으로 하면 387만7944주다. 늘어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약 193억원이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장석 전 대표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주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 설령 포기하더라도 우호 세력을 비롯한 제삼자가 인수하도록 이사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 중 신주 구매를 포기하는 실권주까지 껴안을 경우 지분율을 70~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진행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법적 분쟁이 다시 한 번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간다. 옥중 경영 중인 이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강하게 원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된 지난달 2일 주주총회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 유상증자는 신주가 발행됐을 때 사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0억원 안팎의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이 전 대표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미 유상증자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현재 유상증자는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요구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100억원이 넘는 트레이드 뒷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로선 계산에 두지 않았던 상황인 셈이다. 구단은 돈이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아닐 수 있다. '넥센발 트레이드'의 핵심은 이 전 대표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8.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