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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태민, 빅플래닛과 1년 10개월 만에 결별…계약종료 공식발표 [종합]

그룹 샤이니 멤버 겸 가수 태민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의 동행을 끝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4일 “당사와 아티스트 태민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구체적인 계약종료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작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태민에 대한 소속사의 미정산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태민의 동의 없이 외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태민이 강력하게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민은 2024년 3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새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10개월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한편 태민은 오는 4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대에 설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24 18:00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뮤직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과 협상 내용 공개…“1년 계약 제안에→3개월로 줄여달라 요구”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활동 이탈 문제로 분쟁 중인 유준원 측과 과거 진행했던 합의 과정과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8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당시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담당하던 감정인은 “감정인 선임 등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하루빨리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펑키스튜디오를 이끄는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5월 16일 유준원 부모 측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유준원의 복귀를 위해 기존 5년이었던 전속 계약 기간을 단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1년간 그룹 활동 후 솔로, 유닛 등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그러나 결국 유준원 측은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지인을 통해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면 활동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게 펑키스튜디오 측 설명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후 계약 조건 조율 과정에서도 유준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부모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고 밝혔다.메시지에는 유준원의 어머니가 펑키스튜디오 측에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라며 “이렇게 아니면 계약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 터 5년간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고 함)에 참여하기로 하며, 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 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을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러나 “그럼에도 유준원 측은 부모가 요구한 수익 배분 비율 등이 관철되지 않자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며 “당시 만남의 장소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유준원은 지난 2023년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기록했고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수익분배요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소속사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데뷔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8 10:05
스타

[단독] 걸그룹 의상비 미지급 기획사, 직원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A 기획사 전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22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A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각각 제출했다.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진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체불 임금 규모는 총 30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된다.전 직원 B씨는 일간스포츠에 “회장 C씨에게 총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그 이전에도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급이 계속 미뤄졌다”고 밝혔다.B씨는 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씨는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가수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발이 묶인 상태”라고 했다. 이어 B씨는 “미지급금 문제는 전 직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비, 헤어숍 비용 등에서도 제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C씨는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해당 기획사 아이돌 의상 제작과 관련한 미지급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상 제작자는 지난해 10월 28일 기획사로부터 의상 제작을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9일 최종 납품을 마쳤으나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기획사 측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총 피해 금액은 약 2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상 제작자 측은 기획사 법인과 대표자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2 16:16
연예일반

[단독] 박나래 “A씨, ‘새벽 회동’ 때 내 명예 회복 위해 나서겠다더니..합의서 협박처럼 느껴져” [인터뷰 종합]

일간스포츠가 박나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해당 인터뷰는 박나래가 지난달 17일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나, 일간스포츠는 박나래가 영상에서 밝힌 취지를 존중해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박나래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 매니저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는 물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개인 비용 지급 지연, 그리고 자신의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일간스포츠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탁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 C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직장 내 괴롭힘 주장,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실 저는 모두 해명할 수 있다. 다만 하나를 말하면 상대 측에서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는 상황이라, 더 이상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까지 허위 사실이라고 하길래 그것마저도 안고 가려고 했다. 저는 사실 돈을 주고 끝내면 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계속 매니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돈을 주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나.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저는 그에 대해 돈을 주든, 무릎을 꿇고 사과하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쓰든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특수상해 의혹도 제기했는데. 특수상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소품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한 적은 있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 -전 매니저들에게 임금 체불 및 개인 비용 지급 지연이 있었나. 없었다.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제가 월급을 직접 줬다.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 월급도 A씨가 전 소속사인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받던 것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올려줬다. 저는 한 달 한도가 5000만 원인 법인카드를 각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진행비가 밀릴 수가 없었다. 확인해 보니 1년 3개월 동안 A씨 개인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약 7000만 원이었고, B씨는 같은 기간 5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지급금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A씨는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 올해 추석 무렵,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먼저 인센티브 10%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A씨가 ‘아니다, 괜찮다’고 했고, 저는 ‘아니다. A씨가 능력으로 따온 일이니 그 돈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후로 A씨가 새로 가져온 일은 없었다. 월급 역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제가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먼저 330만 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자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4대 보험을 안 해줬다고 주장하는데.지난해(2024년) 10월 회계사와 처음 미팅할 때, 제가 먼저 4대 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회계사도 A씨를 ‘나래 씨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미국에 법인이 있어서 직원으로 들어가면 애매하다’고 해, 저는 알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올해(2025년) 3월 세무팀 직원이 다시 한 번 ‘4대 보험을 가입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월급 역시 본인이 먼저 33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다. 제가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진행비 쓰라고 법인카드도 넉넉히 주시는데 저는 이 돈만 받겠다. 선배님 돈 아끼셔야죠’라는 문자를 보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그때 무조건 받으라고 했어야 했다는 점이다.-근로계약서도 1년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어머니는 앤파크 대표로 근로자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만 직원이었으며, 저는 직원이 아니다.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길 원해 직원 등록을 하지 않고 외주로 진행했다.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실장도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를 통한 회사 대 회사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결국 직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와 A씨, B씨뿐이다. 이 가운데 B씨는 처음에는 직원 등록을 원하지 않다가 올해(2025년) 9월부터 직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최종적으로 직원 수는 3명에 불과했다. 혹시라도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여러 차례 확인했다.제가 전 회사인 JDB 엔터테인먼트를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당시 A씨에게도 ‘다른 회사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2025년) 3월까지 여러 회사들과 미팅을 이어갔고, 4월에는 도장을 찍으려던 회사도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게 됐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다. 다만 처음에 B씨는 제 개인 매니저로, 두 달만 일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원래 매니저를 두 명 둘 필요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많다 보니 A씨에게는 스케줄 관리를 맡기고, 회식 등 개인적인 업무를 봐줄 매니저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역할을 B씨가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B씨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문자도 모두 남아 있다.그런데 이후 B씨가 촬영 현장에 계속 나오길래 ‘개인 매니저인데 왜 현장까지 나오느냐,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B씨가 현장에 나와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설명에 납득했고, 다만 A씨에게 ‘B씨가 쉬는 날이 너무 없으니 이 부분은 잘 조정해 달라’고 해 이야기가 정리된 줄로 알았다. 그렇게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업무 구분이 흐려졌고, 그 과정에서 출근해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전 매니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주장하는데.처음에 언론에 공개된 근무일지와 PD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근무 시간을 다시 확인해봤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물론 특정 날짜에 스케줄이 몰리는 날은 있었지만, 제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전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다. 해당 프로그램들도 매주 촬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중간 휴식 기간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될 수는 없었다.-개인 업무도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모두 다시 확인해봤다. 어떤 날은 개인 업무 때문에 2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길래 일정을 살펴보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개인 업무를 맡긴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런 일정 전체를 개인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었다.-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두 차례 부탁한 적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부탁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연예인이라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 다만 하루 종일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웠다. 촬영 중간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작진과 스태프, 출연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두 차례 부탁을 했고, 만약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전 남자친구의 횡령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회사에 회계팀이 있기는 했지만, 해당 팀은 세무만 담당했고 장부 작성이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같은 실무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 남자친구가 맡았다. 회사 초반에 경영학과 출신으로 회계 공부를 했던 친구였고, A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러 다니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저보다 회사 일에 더 깊이 관여했다. 저와 관련된 계약서도 대부분 그 친구가 검토했다.제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당시에는 계약서를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방송 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업무를 부탁했는데, 본인도 다른 일이 있어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에 월급을 지급하면 정식으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장부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반드시 맡아달라고 했다. 직원들과의 회식에도 함께했다.-전세금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입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그 친구가 직원 신분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해, 회계팀에 모두 확인한 뒤 송금한 것이다. 과거에 세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확인했다. 회계팀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담보 설정까지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며 진행했다.-어머니의 횡령 의혹도 같이 고발했는데.저는 무명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현재 전남 목포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두 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어머니가 맡아보고 있다. 시청 직원이나 관련 단체를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나래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 손질도 매번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다. 관련 내역도 모두 남아 있다.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제작진과 회식했던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다. 저 역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함께했던 제작진들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다.-박나래 측에선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는데.항공권 20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게 문자가 왔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빠져나간 정황도 있었다. 당시에는 ‘고생했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후에는 개인 법인으로 돈을 빼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줄 알았다고 했는데.제가 먼저 어머니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을 하려면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해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 그런데 이후 기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저는 당연히 그 친구들(전 매니저들)이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연예인과 그의 매니저도 함께 있던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공개적으로 ‘등록했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했다고 답했다. 그 연예인이 ‘나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매니저들이 ‘저희가 다 했으니 알려드리겠다. 물어보라’고까지 말했다. 더블 체크를 하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전달했던 서류를 사용해 제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를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진행했다.-전 매니저들 퇴사 후에 갈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나. (전 매니저들 측에서)미지급금을 주장했다. 상대 측에 미지급금이든 그 이상이든, 금액은 정하라고 했다. 차라리 단순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정리하자는 거였다면, 일하면서 고생한 점을 감안해 저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이 미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뿐이다.-퇴사 이후 A씨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나.퇴사 이후에도 A씨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퇴직 과정에서도 임금 체불 이야기는 제게 직접 하지 않고 세무팀에 전달했다. 제가 여러 차례 초과 근무한 날짜라도 표시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팀에서는 이미 모두 지급된 부분을 다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원한다면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정산해서 지급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일주일 뒤에는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민사·형사 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오간 금액은 최소 5억 원이었다.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저는 당시 이 친구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싶었고, 우선 회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준 뒤 개인적으로 추가로 보상할 생각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상대방은 ‘법대로 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까지 말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변호사에게도 법적인 대응은 하지 말자고 했다. 이후 이 문제를 곱씹어 보니, 매니저들이 처벌을 받게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 제게 더 편할지, 아니면 1년 3개월 동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언니로서 모두 안고 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다. 다만 이른바 새벽 회동 이후, 그들이 법대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새벽 회동’ 그날 당시 상황이 어땠나. 그날 나도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기억으로는 내가 먼저 그쪽에 전화를 하게 된 것 같다. 한 기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 있냐고 물었다. 마침 집에 있었다. 그러다 그 기자로부터 A씨가 집 근처에 있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술이 많이 취해 펑펑 울고 있었다. 자신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욕하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같이 울면서 추우니까 어디냐고 물었더니, 술을 마신 상태고 우리 집 근처라고 하더라. 제가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만나고 싶었다. 합의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그 후 20분쯤 지나 그 기자에게 연락이 왔고, A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연말이라 드레스 작업을 하던 디자이너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우리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작업실 겸 집을 두고 있었다. A씨가 그곳에 있다고 했다. 갈 곳이 없어 자고 있던 디자이너에게 문을 두드려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디자이너가 남자라 나도 불안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다고 하더라. 나는 조심스러웠고,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A씨가 계속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내 일을 봐주는 실장님도 집 근처에 살고 있고, A씨가 보고 싶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실장님도 불렀고, 그렇게 네 명이 만나게 됐다.-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A씨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A씨를 달래면서 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중생 싸움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나는 ‘업무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 A씨와 B씨가 고생한 것도 안다’, ‘3일만 일한 직원도 퇴직금을 챙겨주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A씨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하면서 그렇게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해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아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내 생각에 A씨에게도 잘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었다. 계속 괜찮다고 달래면서 여행 갔던 이야기 등을 나눴다.새벽 회동 때 내가 만약 이게 갑질이라면, 나도 모르게 A씨와 B씨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고, 그걸 믿고 부탁했던 게 갑질이라면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A씨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우리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 예전에 A씨와 둘이 자주 불렀던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A씨가 선배님과 노래 부르던 게 좋았다는 말도 했다. 다만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실장님과 디자이너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안고 노래를 부르며 과거 일본 여행 이야기도 했다.-입장문에는 ‘오해와 불신이 풀렸다’고 표현했다.그 자리에서 나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분명히 ‘아니다.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다. 입장문이 나가기 전이었다. 내가 이런 불편한 이슈가 계속된다면 방송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자, A씨가 먼저 ‘선배님이 왜 방송을 그만둬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선배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A씨는 일반인이고 얼굴이 알려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끼리 좋게 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잘 풀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잘 풀린 줄 알았다. 증거는 모두 있다.나는 오전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날 A씨와 만나기로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을 늦게까지 마셨으니 못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대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문이 도착했다.-합의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쪽에서 합의문을 보내면서 약 2시간 30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었던 일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없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었다. 제가 주장한 것들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고, 돈을 얘기할 때는 지금 주는 돈이 합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했다. 합의금은 공란이었고, 그걸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해명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누설할 경우 발언 한 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제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이었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다.그걸 보고 이건 더 이상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받고 사과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건 바로잡아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에도 변호사들을 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 먼저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 표현은 쓰기 싫지만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다. 이후 A씨도 더 이상 합의는 없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 허무했다.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면서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까지 다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합의문을 보내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알려진 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매니저들 측이 ‘새벽 회동’ 전에도 계속 합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지, 서면 한 장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합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합의서를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시간을 체크하며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다.-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퇴직금 등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다 지급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한 큰 금액은 주지 않았다. 약 5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미니멈이라고 했고, 그 이상은 내가 정해서 주라고 하더라. 나도 답답해서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내린 결론은 돈 문제였다. 그들과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없었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나는 계속 연락을 했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답답했다. A씨와 B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까지도 변호사님께 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도 함께 있어주고 울어줬기 때문이다. 전에 있었던 회사를 나오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들에게 크게 의지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믿어보려고 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 믿었지만, 아니었다.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서 돈은 받고 싶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온 후에도 계속 일부 내용만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매니저와 3년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내가 하는 지금의 이야기는 모두 증거가 있다.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다.-앞서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았다고 입장을 냈다. 맞다. -언제 ‘주사 이모’를 처음 만났나. 약 3~4년 전쯤, 한 프로그램의 스태프가 시술로 그 분을 권유해서 한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난 곳은 서울 청담동 근처로 기억한다.병원에서 모든 걸 어레인지하고 본인이 의사라고 하길래, 거기서 대놓고 ‘의사면허증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당연히 C씨가 의사라고 하니 의사인 줄 알았다. 실제로도 의사 같은 느낌이었다. 저도 성형외과를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시술을 하는 의사와 원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원장님이라고 생각했다. -‘주사 이모’가 실제 의사라고 오해할 만한 또 다른 상황이 있었나. 그 성형외과에 ‘대표 OOO’라고 적혀 있었고, 그곳에서도 대표로 불렸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도 ‘대표’라고 불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진료만 보고 실제 시술은 페이닥터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나한테 팬이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한편 박나래 외에도 그룹 샤이니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주사 이모’ 논란으로 모두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C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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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허위사실 사과하고, 합의 공개하면 회당 3천만원 요구” [인터뷰②]

일간스포츠가 박나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해당 인터뷰는 박나래가 지난달 17일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나, 일간스포츠는 박나래가 영상에서 밝힌 취지를 존중해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박나래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 매니저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는 물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달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이 ‘새벽 회동’과 관련해 “(A씨가 변호사들에게)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토로했다. 이하 일문일답-전 매니저들 퇴사 후에 갈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나. (전 매니저들 측에서)미지급금을 주장했다. 상대 측에 미지급금이든 그 이상이든, 금액은 정하라고 했다. 차라리 단순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정리하자는 거였다면, 일하면서 고생한 점을 감안해 저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이 미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뿐이다.-퇴사 이후 A씨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나.퇴사 이후에도 A씨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퇴직 과정에서도 임금 체불 이야기는 제게 직접 하지 않고 세무팀에 전달했다. 제가 여러 차례 초과 근무한 날짜라도 표시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팀에서는 이미 모두 지급된 부분을 다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원한다면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정산해서 지급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일주일 뒤에는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민사·형사 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오간 금액은 최소 5억 원이었다.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저는 당시 이 친구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싶었고, 우선 회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준 뒤 개인적으로 추가로 보상할 생각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상대방은 ‘법대로 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까지 말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변호사에게도 법적인 대응은 하지 말자고 했다. 이후 이 문제를 곱씹어 보니, 매니저들이 처벌을 받게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 제게 더 편할지, 아니면 1년 3개월 동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언니로서 모두 안고 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다. 다만 이른바 새벽 회동 이후, 그들이 법대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새벽 회동’ 그날 당시 상황이 어땠나. 그날 나도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기억으로는 내가 먼저 그쪽에 전화를 하게 된 것 같다. 한 기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 있냐고 물었다. 마침 집에 있었다. 그러다 그 기자로부터 A씨가 집 근처에 있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술이 많이 취해 펑펑 울고 있었다. 자신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욕하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같이 울면서 추우니까 어디냐고 물었더니, 술을 마신 상태고 우리 집 근처라고 하더라. 제가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만나고 싶었다. 합의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그 후 20분쯤 지나 그 기자에게 연락이 왔고, A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연말이라 드레스 작업을 하던 디자이너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우리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작업실 겸 집을 두고 있었다. A씨가 그곳에 있다고 했다. 갈 곳이 없어 자고 있던 디자이너에게 문을 두드려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디자이너가 남자라 나도 불안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다고 하더라. 나는 조심스러웠고,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A씨가 계속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내 일을 봐주는 실장님도 집 근처에 살고 있고, A씨가 보고 싶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실장님도 불렀고, 그렇게 네 명이 만나게 됐다.-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A씨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A씨를 달래면서 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중생 싸움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나는 ‘업무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 A씨와 B씨가 고생한 것도 안다’, ‘3일만 일한 직원도 퇴직금을 챙겨주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A씨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하면서 그렇게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해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아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내 생각에 A씨에게도 잘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었다. 계속 괜찮다고 달래면서 여행 갔던 이야기 등을 나눴다.새벽 회동 때 내가 만약 이게 갑질이라면, 나도 모르게 A씨와 B씨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고, 그걸 믿고 부탁했던 게 갑질이라면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A씨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우리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 예전에 A씨와 둘이 자주 불렀던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A씨가 선배님과 노래 부르던 게 좋았다는 말도 했다. 다만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실장님과 디자이너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안고 노래를 부르며 과거 일본 여행 이야기도 했다.-입장문에는 ‘오해와 불신이 풀렸다’고 표현했다.그 자리에서 나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분명히 ‘아니다.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다. 입장문이 나가기 전이었다. 내가 이런 불편한 이슈가 계속된다면 방송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자, A씨가 먼저 ‘선배님이 왜 방송을 그만둬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선배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A씨는 일반인이고 얼굴이 알려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끼리 좋게 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잘 풀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잘 풀린 줄 알았다. 증거는 모두 있다.나는 오전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날 A씨와 만나기로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을 늦게까지 마셨으니 못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대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문이 도착했다.-합의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쪽에서 합의문을 보내면서 약 2시간 30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었던 일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없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었다. 제가 주장한 것들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고, 돈을 얘기할 때는 지금 주는 돈이 합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했다. 합의금은 공란이었고, 그걸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해명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누설할 경우 발언 한 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제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이었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다.그걸 보고 이건 더 이상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받고 사과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건 바로잡아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에도 변호사들을 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 먼저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 표현은 쓰기 싫지만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다. 이후 A씨도 더 이상 합의는 없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 허무했다.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면서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까지 다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합의문을 보내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알려진 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매니저들 측이 ‘새벽 회동’ 전에도 계속 합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지, 서면 한 장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합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합의서를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시간을 체크하며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다.-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퇴직금 등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다 지급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한 큰 금액은 주지 않았다. 약 5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미니멈이라고 했고, 그 이상은 내가 정해서 주라고 하더라. 나도 답답해서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내린 결론은 돈 문제였다. 그들과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없었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나는 계속 연락을 했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답답했다. A씨와 B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까지도 변호사님께 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도 함께 있어주고 울어줬기 때문이다. 전에 있었던 회사를 나오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들에게 크게 의지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믿어보려고 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 믿었지만, 아니었다.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서 돈은 받고 싶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온 후에도 계속 일부 내용만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매니저와 3년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내가 하는 지금의 이야기는 모두 증거가 있다.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4 10:51
연예일반

박나래 前 매니저, 통화 내용 반박… “5억 요구는 허위, 박나래 감정적 호소로 회유” [종합]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간 순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A씨는 12일 일간스포츠에 “최근 박나래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실제 경과를 정리했다”며 퇴사 이후 발생한 갈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퇴사 이후 이틀 뒤부터 박나래 측이 새로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본인과 전 팀장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이에 11월 19일 두 사람이 함께 노무사를 만나 미지급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후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11월 23일 박나래 측 변호사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고, 23일과 24일에 걸쳐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받았다. 특히 11월 24일 오전 8시 27분경에는 “저와 팀장이 공모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취지의 연락과 함께 “구속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협박과 압박을 느꼈으며, 결국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된 핵심 계기가 박나래 측 변호사의 법적 위협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최근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공개된 통화 녹취록과 ‘5억 원 합의금 요구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녹취에서 박나래는 A씨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A씨는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의 반려견 복돌이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사 이후 박나래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공개된 두 차례 통화는 모두 박나래가 먼저 걸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3자를 통해 박나래가 합의를 원하며 자신을 연인으로 표현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그리고 복돌이 관련 언급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매니저 근무 당시 복돌이 관리를 전담해 애정이 컸음을 밝히며, 박나래가 복돌이를 이용해 만남을 계속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와 그의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남자친구와 함께 4명이서 새벽 회동을 가졌으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그날 새벽 제가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서 내용, 협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 등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박나래가 상담비로만 수천만 원을 썼고 12월 8일까지 정산된 금액만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언급했을 뿐, 5억 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나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감정적 발언만 반복했다고 밝혔다.또한 4대 보험과 급여 관련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전 소속사 JDB 재직 시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박나래와 일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가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월급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역시 개인 급여가 아닌 프로그램 미팅 진행비를 언급한 맥락이었으며, 이를 월급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이 신입 매니저로 묘사된 점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법인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전반을 경험해왔다”고 반박했으며, 생일 관련 보도 또한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금액 조건 없이 허위 보고에 대한 사과와 인정 요구만 담은 ‘정식 합의서’를 박나래 측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나, 박나래 측이 회신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합의 결렬 약 1시간 후 박나래 측은 허위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용산경찰서에 자신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압류 신청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가 설립한 개인 법인으로 에이전시 비용 명목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A씨와 B씨 역시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또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또한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겉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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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 사장 아냐” 신정환 ‘룰라 정산’ 저격에 불쾌감 [왓IS]

혼성그룹 룰라 출신 이상민이 전 동료였던 신정환의 정산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4일 이상민은 자신의 SNS에 “아니 나도 소속사 가수였는데 내가 누굴 정산해줘요 모든멤버가 똑같이 정산 받았는데”라는 글과 함께 한 기사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해당 기사에는 최근 신정환이 유튜브 채널 ‘B급 청문회’에 출연해 밝힌 “룰라가 잘 된 것 같지만 정산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5년에 1200(만 원)씩 받았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신정환은 이상민이 당시 룰라 제작자였고, 웃돈을 받고 다른 회사에 팔았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이상민은 “룰라 사장 저 아니에요. 똑같이 정산받고 일은 2배로”라며 “열정 가득한 룰라 멤버였습니다. 팩트체크”라고 정정했다. 오히려 자신이 당시 더욱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환으로부터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1994년 데뷔한 룰라는 ‘날개 잃은 천사’, ‘3!4!’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구가했으나 멤버들의 잇따른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 그중에서도 신정환은 도박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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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아티스트 미정산 보도 사실 아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전문]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아티스트 미정산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2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입장을 내고 “기사에 언급된 '미정산' 문제는 아티스트별 계약 조건과 활동 상황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협의·조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매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원헌드레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들은 회사와 갈등이 전혀 없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3사의 성장은 적극적인 투자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기사 역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는 원헌드레드 산하 일부 소속 가수들의 정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원헌드레드에는 더보이즈와 방송인 김대호가,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에는 태민, INB100에는 첸백시가 각각 소속돼 있다.이하 원헌드레드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원헌드레드입니다.금일(2일) 보도된 더팩트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기사에 언급된 '미정산' 문제는 아티스트별 계약 조건과 활동 상황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협의·조정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더팩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이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들은 회사와 갈등이 전혀 없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가원 회장 역시 아티스트 옆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3사의 성장은 적극적인 투자로 이뤄진 것입니다. 잘못된 제보자의 제보만을 근거로 한 오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사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아티스트와 회사를 흔들려는 더팩트와 잘못된 제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사 역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본 사안의 진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원헌드레드 드림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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