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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재산 동결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6.11 09:57
경제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재판부 "경영권 승계 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5 16:00
경제

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5 15:31
경제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2017.08.25 15:27
경제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공판 실시간 속보 모음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선고 공판의 실시간 속보 내용이다. (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25 14:50
경제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공판 시작…최소 1시간 걸릴 듯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선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피고인별 형량인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25 14:38
경제

외신들, 이재용 리더십 불신… 뉴욕타임스 "재판 결과 상관없이 삼성 이끌 재목 못 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둔 가운데 외신들이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보도를 쏟아 내고 있다.뉴욕타임스는 24일 '경영자적 마인드 혹은 순진무구? 의문에 발목 잡힌 삼성 후계자'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불신했다.뉴욕타임스는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똑똑하고 요령이 있는 경영자인가, 아니면 중요성이 낮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불과한가"라고 물었다.이어 뉴욕타임스는 삼성 전문기자인 제프리 케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의 경영자로서의 평판은 떨어졌다"며 "재판 도중에도 그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하거나 바닥을 쳐다보고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향후 삼성 그룹을 이끌 재목이 되지 못할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했다.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24일 인터넷판에서 "반도체 사업을 맡는 권오현 부회장과 스마트폰 부문을 맡은 신종균 대표 등이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에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수감되더라도 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포춘지는 이 부회장의 수감 생활에 대해 보도했다.포춘지는 24일 "이 부회장이 수감될 경우 의정부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 안에서 이 부회장은 텔레비전과 선풍기, 옷걸이가 마련된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포춘지는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부역을 하게 될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부역은 꽃밭 정리"라며 "이외에 영어나 일어 공부 혹은 특정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 일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당시 기독교에 심취해 옥중 저서도 남겼다"고 적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이날 선고는 김진동 부장판사가 "194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동시에 시작된다.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임원들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는다. 특검팀은 이들과 마주 보는 검사석에 위치한다.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5 07:00
경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특검 보강 수사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5시35분께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특검에서 3주 동안 보강 수사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특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의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횡령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또 이번 특검 보강 수사 결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라는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독일에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반출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고,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으로 계약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이 적용됐다.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춰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17 07:01
경제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뇌물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뇌물 혐의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강요의 범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줬다는 뇌물공여와 뇌물을 위해 97억원가량 횡령했다는 혐의,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측에 80억원을 전달하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3개였으나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이 추가됐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것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또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9월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혐의는 늘어났지만 결국 삼성물산 합병 등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2주간 보강된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반박하고 나서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세 가지가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구속 여부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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