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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네이버 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겪어"…성희롱 피해도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직원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례도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발 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두 달 전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해당 직원은 평소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 시달렸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을 받아왔다. 네이버는 사망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는데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검찰로 송치한다. 네이버는 사건 재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7 17:06
경제

코로나에 배송 폭증 택배 노동자…수당도 못받고 일해

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장기간 노동·임금 체불·불법파견 등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이나 됐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145건이나 적발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택배 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6.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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