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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산업

KT&G 담배가 고속도로 휴게소 '싹쓸이'…외산은 단 7곳 입점

고속도로 휴게소 208곳 중에서 7곳만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KT&G와 한국담배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이인·탄천·영종대교·관촌(양방향)·완주(양방향) 휴게소 등 7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KT&G는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202개 휴게소 내 208개 소매점에 입점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공서 구내매점도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전체의 66.1% 수준인 328곳에 불과했다. KT&G는 과거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에 가격 할인, 금품 지원 등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KT&G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도 자사 제품 비율을 60∼75% 이상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맺거나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가격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5년 KT&G에 시정 명령과 24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이 국산 담배만 판매하는 것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에는 KT&G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곤 의원은 "KT&G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을 독점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의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6 16:48
경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또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6 15:28
경제

현금에 공짜 분유도…일동후디스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철퇴'

유명 분유 제조사인 일동후디스가 4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2012년 12월∼2015년 8월에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쓴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7.11 14:29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18년간 입찰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과징금 460억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3 17:30
경제

SNS 스타 마케팅, 대기업만 잡는다? 진짜 중요한 건 중소 업체 우롱하는 마케팅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S 스타'인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긍정적인 광고 후기를 요청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뷰티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SNS 스타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도적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는 있으나 진짜 SNS 스타 홍보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후죽순 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인플루언서에 돈 주고 광고 사실로…업계 "빙산의 일각" "대기업만 주로 잡았는데…글쎄요. 일종의 선도 차원 정도로 보여지죠."국내에서 중소 뷰티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25일 공정위의 발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25일 화장품·가전·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등 7곳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광고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뷰티 기업이 징계를 받았다. 4개 화장품 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가전 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했다. 이를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달했다. LOK를 제외한 6개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과 삭제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했다.그러나 LOK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받았다. 업계는 공정위가 사실상 본보기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봤다. A사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LG생활건강은 '숨마'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없이도 잘 나가는 럭셔리 브랜드가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다가 잡혔다"며 "솔직히 이런 회사는 전체 액수는 클지 몰라도 숫자로는 많은 편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SNS 스타 마케팅은 잘 알려진 브랜드보다 무명에 가까운 중소 브랜드가 더 많이 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부터 잡은 것은 일종의 선도 차원이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뷰티 브랜드 B사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란 생각이 든다"며 "요즘 중소 브랜드들은 SNS 스타 마케팅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유명 인플루언서 외에도 일반인인 '마이크로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도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이번 징계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는 생길 수 있을 순 있다. 하지만 중소 뷰티 업계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 업체들, 가짜 SNS 스타에 당하기도…적극 단속해야 뷰티 업계는 공정위가 대기업 위주의 징계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 브랜드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라고 부추기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곳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C사 관계자는 "SNS 스타 마케팅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마케팅사들이 정말 많다. 요즘 사업 잘되는 곳이 많겠나. 장사 안될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인플루언서가 우리 쇼핑몰 광고를 해준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혹'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마케팅사가 가짜 인플루언서의 SNS에 홍보를 해줬다. 팔로워 숫자가 많아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마케팅사에서 '팔로워 숫자 마사지'를 받은 스타였다"고 털어놨다. '팔로워 숫자 마사지'란 사람을 대동해 팔로워 숫자를 고의적으로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마케팅사가 키운 가짜 인플루언서가 적지 않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C사 관계자는 "후기글을 올렸다는데 효과 본 건 하나도 없었다. 돈만 날렸다"며 "우린 좀 낫다. 다른 업체는 SNS 스타 마케팅사에 일시불로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손해를 보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 인플루언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불량 마케팅 업체를 통해 SNS 스타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문구 삽입 등의 의무를 소홀이 할 여지가 많다. A사 관계자는 "우리는 요즘 SNS 스타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신중하다. 팔로워 숫자만 보고 계약하지 않고, 실제 댓글 내용과 피드백을 꼼꼼하게 본다"고 귀띔했다.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6 07:00
생활/문화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6년간 914억원…SKT 절반 넘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불법보조금 살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박광온 의원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불법보조금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09 14:38
경제

바이러스 99.99%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부당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라고 광고해 온 공기청정기 사업자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실제 성능을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왔다며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광고에서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는 경고조치만 내렸다.이들 7개 사업자에는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 5억원을 받은 곳은 코웨이였고, 삼성전자가 4억8800만원, 위닉스가 4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청호나이스는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는 600만원을 받았다.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오인 가능성이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또 실험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실험기관이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실험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코웨이, 삼성전자 등 공기청정 제품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예를 들어 1㎥ 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 가동해서 얻은 실험값으로 성능을 광고하는 식이었다.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실험결과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면서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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