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보조금 살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불법보조금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