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신정환이 5개월만에 전격 귀국하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환이 앞으로 받을 조사 과정을 재구성했다.
▶김포공항일본 삿포로에서 도쿄를 거쳐 서울행 비행기를 탄 신정환은 김포공항으로 입국,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바로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으로 연행된다. 신정환은 조사를 받기 전 현관 로비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을 상대로 심경을 밝힌다.
▶구속 vs 불구속신정환이 경찰청에 먼저 전화를 걸어 귀국 날짜를 정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당장은 불구속이지만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지난 5개월 동안 홍콩 마카오 네팔 일본 등지를 떠돌아 다니며 귀국을 거부한 전력이 문제다.
▶무슨 잘못했나우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정환에게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수사할 방침이다.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했을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정환에겐 이같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빌린 후 여권을 담보로 맡긴 것이 확인되면 여권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전격 입원?이같은 조사과정에서 신정환이 건강상태를 핑계로 수사를 미루고 병원에 전격 입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009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한 신정환은 지난해 8월 재수술을 받았고 조만간 세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국민 정서상 다리를 잘라내야하는 상황일지라도 병원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