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양대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가 인천의 핵심 상권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발단은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사들이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투자협정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 땅 7만7815㎡와 건물(연면적) 16만1750㎡를 8751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20년간 임차해 신세계 인천점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신세계는 지난해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이 인천종합터미널을 사들임에 따라 신세계는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7년 11월에는 백화점 자리를 롯데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과의 매매계약이 마무리 되면 그동안 인천시에 내던 임대료도 라이벌인 롯데쇼핑에 내야한다.
인천종합터미널이 자리잡은 구월동, 관교동 일대는 인근에 인천 농수산물시장이 자리잡고 송도신도시와도 가까워 인천의 새로운 핵심상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자신들이 15년동안 일궈온 인천의 핵심상권을 라이벌 롯데에 내주게 된 신세계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이뤄진 백화점 확장공사 당시 새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 자신들의 임차계약이 2031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신세계의 주장인 셈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매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가 이처럼 강수를 둔 배경에는 인천종합터미널을 롯데에 빼앗기면 송도를 포함한 인천 남부의 상권을 롯데에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5년에는 인천종합터미널로부터 인근 송도에 연면적 44만2000㎡ 규모의 ‘롯데몰 송도’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면 롯데는 인천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상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