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한화, 한진 세 그룹이 비상장사들의 내부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늦장 공시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GS, 한화, 한진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5억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위(GS), 14위(한진), 15위(한화)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집단별로 GS는 13개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사에서 5건을 위반했다. 거래 유형별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으로 많았다.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했다. 또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이사회 의결 뒤 1일 이내)을 45일 초과해 공시했다.
위반회사 24곳 중 상장사인 GS건설 등 4곳을 제외한 20곳이 비상장사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사 비율이 88%(3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