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의 반품거절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철약철회 거부' 571건(23.0%), '연락 불가' 459건(18.4%), 과도한 반품비 요구나 적립금 전환 등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 525건(21.1%), '단순변심' 502건(20.2%), '품질불량' 414건(16.7%) 등이 꼽혔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며 “위반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