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 때 낸 수입억원을 놓고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맏조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차녀 A씨가 장남 B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월 23일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B씨가 이를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며 부의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돈을 상속 권리대로 5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장남이 받은 돈을 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형제자매들을 돌보라며 장남에게 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건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장남은 형제자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