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이복동생 A씨는 최근 CJ그룹 오너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자신과 아들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하고 자신의 참석 의사는 CJ측에 의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이 명예회장과 한 영화배우 출신 B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A씨는 CJ 일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랐지만 아버지와 접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CJ그룹 삼남매도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CJ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이 명예회장이 아니라 손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없어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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