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그룹 3부자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일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작년까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애초 신 총괄회장을 불러들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감안해 지난 8일과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검찰 측은 추가 방문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면서 6000억원에 이르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을 몰아주면서 780억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씨의 여권을 무효화를 위해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 달 전부터 서씨에게 조사를 위해 귀국하라고 요청했지만 서씨 측은 '날짜를 맞추고 있다'고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