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 본사와 호텔·쇼핑 등 17개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액수는 최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에서는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 회장 이외에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함께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증여세 탈루 혐의, 신 전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 소환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