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률고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된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상임 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는데 최근 ’처신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뒤 2015년 2월 사임했다. 이후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했다.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농심에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현 정권 임기 만료도 전에 민간 기업 고문을 맡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도 재계약 불가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 씨에 대해 "만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그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