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면세점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매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로 '사업권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11일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롯데면세점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에 넘겨줬다.그동안 면세점 업계에 '설'로만 나돌았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가장 주목되는 건 특혜를 받은 한화의 특허권 취소여부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3차 면세점 심사 당시 "관세법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만약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권을 잃을 경우 한화는 졸지에 제주와 서울 면세점을 두 곳을 동시에 철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
한화는 지난 3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의 철수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월매출액이 17억~19억원을 기록하면서 월임대료(2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매장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제주 면세점 사업을 접고 서울 시내 면세점에 집중할 계획이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해 서울 시내 면세 사업 역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특허 취소' 등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감사 결과로 인해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화의 특허 발급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락 업체들이 관세청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화로서는 난감한 상화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입찰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관세청 평가기준과 심사과정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내놓을 입장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