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TF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재판가·제조물 책임·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자는 두 개의 안으로 제시됐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정위는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영업비밀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또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분쟁조정대상 확대 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자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커 사실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TF는 전속고발제에 대해 전면 폐지·보완 유지·선별 폐지 등 세 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전면폐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 조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위원들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되 미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들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 제재의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의 과도한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