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ㆍ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공판의 중계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