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 3배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앞으로 환경성질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면책사유·소멸시효·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