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한화 투수 윤호솔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지난 24일 오전 KBO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솔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적용되며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한편, KBO는 지난 11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윤호솔을 참가활동정지 조치 한 바 있다.
배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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