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블랙넛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키디비는 지난해 6월2일 블랫넛을 고소한 이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 왔다.
이날 블랙넛 변호인은 성희롱적 가사에 대해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욕 의도는 있었지만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은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책임감을 느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블랙넛의 선고 공판은 11월 29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