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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성능시험대행자 등은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