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28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탈모 방지 샴푸·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가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상에는 특정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체중을 줄였다거나 탈모 현상이 완화됐다는 내용의 체험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가짜 체험기’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이나 보조제의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식품영양전문가·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검증단이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상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단속하고, 오는 3월께 소비자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 마켓의 식품 취급과정도 관리하기로 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 마켓·홈쇼핑 납품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 상태, 식품 취급 과정 등을 점검한 뒤 사이트나 배달 앱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 검사로 부적합한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된 달걀만 가정용으로 유통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우유·수산물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확대해 항생제 등 유해 물질 검출 시 출하·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의약품 규제는 완화한다.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한다. 6월에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 승인 기간도 현재 7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