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의 1:9 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에서 이월된 내용이었으며 슬리피가 해당 내용에 직접 합의해 이행되게 됐음을 상세하게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일간스포츠에 "슬리피가 신인 시절 언터쳐블로 계약을 맺은 게 1:9의 비율(음원 수익과 관련한 부분, 이외 수익은 5:5)이었다. 전 회사에서 2011년 TS엔터테인먼트로 이월해서 온 것이었다. 몇 번이나 조율을 했다. 그때 당시 슬리피는 저작권과 실연자 저작인접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에 합의했다. 본인이 그렇게 하길 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요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단 슬리피뿐 아니라 가수의 경우 앨범 제작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배우들과 달리 소속사와 가수의 수익 비율 구조가 다르다. 그 점을 참고해서 이번 분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가 잘 이행됐기에 재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다. 재계약 당시 회사와 슬리피의 수익 비율은 5대 5였다. 그렇게 서로가 합의해 재계약을 했는데, 슬리피가 계약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수정하길 원해 또 수정했다"면서 "아티스트가 선택하고 회사 측과 얘기해 비율을 조정, 계약한 내용이다.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슬리피 본인이 직접 SNS 대화를 통해 회사와의 수익 배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슬리피는 2018년 4월 회사 직원과의 SNS 대화 중 '예능과 라디오 정산 비율이 이제 60%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 비용은 3개월에 한 번, 언터쳐블 팀 부분은 6개월에 한 번 정산하는 것에 동의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슬리피는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없으며 슬리피 어머니의 병원비, 각종 생활비까지 50%를 내줬다고 반박하며 횡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